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26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08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정110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50만 원이 선고
됨.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
함.
- 피고인은 2018. 1. 18.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5,460,39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066,720원, 퇴직금 4,221,63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0.경 근로자 D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해당 사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의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
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준수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50만 원이 선고
됨.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
함.
- 피고인은 2018. 1. 18.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5,460,39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066,720원, 퇴직금 4,221,63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0.경 근로자 D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