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05.11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7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고단3074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퇴사 후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퇴사 후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퇴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업무상배임죄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피해 회사(신용카드 정보통신부가사업자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신규 가맹업소 유치 및 기존 가맹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 회사의 가맹업소 35개를 경쟁업체인 'H'의 가맹업소로 전환하여 피해 회사에 수수료 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
함.
- 피고인은 2016. 12.말경까지 피해 회사에 출근하고 2017. 1.초경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휴대폰 등 물품을 반납하고 급여도 지급받지 못
함.
- 피고인은 2017년도에 전환된 가맹업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5번)에 대해서는 퇴사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사무처리자 지위 유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2017. 1.초경부터 피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도에 이루어진 가맹업소 전환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
함.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는 단순히 고용관계의 종료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 처리의 연속성,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무, 그리고 관련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피해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 자동 연장 조항이 있었고, 피고인이 퇴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피해 회사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
음.
- 피고인은 2016. 12.경 업무상배임 문제가 불거지자 피해 회사 운영자에게 원상복구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기존 가맹업소 정보를 이용하여 추가 전환 행위를 계속
함.
- 피해 회사가 2017. 1.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은 2017. 3.경까지 피해 회사에 대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업무상배임죄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판정 상세
퇴사 후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퇴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업무상배임죄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피해 회사(신용카드 정보통신부가사업자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신규 가맹업소 유치 및 기존 가맹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 회사의 가맹업소 35개를 경쟁업체인 'H'의 가맹업소로 전환하여 피해 회사에 수수료 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
함.
- 피고인은 2016. 12.말경까지 피해 회사에 출근하고 2017. 1.초경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휴대폰 등 물품을 반납하고 급여도 지급받지 못
함.
- 피고인은 2017년도에 전환된 가맹업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5번)에 대해서는 퇴사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사무처리자 지위 유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2017. 1.초경부터 피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도에 이루어진 가맹업소 전환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
함.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는 단순히 고용관계의 종료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 처리의 연속성,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무, 그리고 관련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피해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 자동 연장 조항이 있었고, 피고인이 퇴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피해 회사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
음.
- 피고인은 2016. 12.경 업무상배임 문제가 불거지자 피해 회사 운영자에게 원상복구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기존 가맹업소 정보를 이용하여 추가 전환 행위를 계속
함.
- 피해 회사가 2017. 1.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은 2017. 3.경까지 피해 회사에 대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업무상배임죄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