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8704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불륜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판결: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중으로 취소
판정 요지
공무원 불륜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판결: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중으로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8. 16.부터 대통령경호실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1. 29.부터는 대통령경호실 B부서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8. 7. 20. 근로자가 같은 부서의 C과 2015. 3.경부터 2018. 7.경까지 약 3년 4개월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2017. 9.경 C의 배우자에게 각서를 작성하고 2018. 1.경 위자료를 지급하고도 2017. 12.경부터 다시 불륜 관계를 유지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대통령경호처 고등징계위원회는 2018. 7. 26.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7. 27.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이는 공무원 개인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함
임.
- 판단: 근로자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결과 C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
함. 이러한 행위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직책 수행에 필요한 인품을 갖추었다는 신뢰를 깨뜨릴 만한 것이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
함.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며, 공무원으로서 보유한 지위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포함
함. 다만, 공무원으로서 보유한 지위와 관련이 없는 법령을 준수할 의무 위반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와 C의 불륜 관계는 C과 그 배우자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나, 그 위법성의 근거가 되는 부부공동생활 및 부부 사이의 의무(민법 제826조)는 근로자가 공무원으로서 보유한 지위와 관련이 없는 법령 및 법률관계에 해당
함. 따라서 이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5조 (선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 별표 1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징계양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행사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 정도, 경위, 동기,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불륜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판결: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중으로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8. 16.부터 대통령경호실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1. 29.부터는 대통령경호실 B부서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8. 7. 20. 원고가 같은 부서의 C과 2015. 3.경부터 2018. 7.경까지 약 3년 4개월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2017. 9.경 C의 배우자에게 각서를 작성하고 2018. 1.경 위자료를 지급하고도 2017. 12.경부터 다시 불륜 관계를 유지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대통령경호처 고등징계위원회는 2018. 7. 26.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이는 공무원 개인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함
임.
- 판단: 원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결과 C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
함. 이러한 행위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직책 수행에 필요한 인품을 갖추었다는 신뢰를 깨뜨릴 만한 것이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
함.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며, 공무원으로서 보유한 지위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포함
함. 다만, 공무원으로서 보유한 지위와 관련이 없는 법령을 준수할 의무 위반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원고와 C의 불륜 관계는 C과 그 배우자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나, 그 위법성의 근거가 되는 부부공동생활 및 부부 사이의 의무(민법 제826조)는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보유한 지위와 관련이 없는 법령 및 법률관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