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4
서울고등법원2022누36454
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누364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부주의한 업무처리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부주의한 업무처리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가 참가인(직원)에게 내린 해고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 또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3. 1. 1. 근로자에 입사하여 여러 팀장을 거쳐 시설관리팀 비품관리 담당자로 근무
함.
- 제1차 징계처분: 근로자는 2018. 7. 3. 참가인에게 4가지 비위행위(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 학생이력관리시스템 사업 계약연장 승인, E캠퍼스 청소용역 입찰 절차 위반, 입학사정관 정규직 채용 절차 공정성 위반)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제1차 징계 구제신청: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11. 27. 인용
됨.
- 제1차 징계 재심신청: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3. 11.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기각
됨.
- 제2차 징계처분: 근로자는 2019. 5. 22.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비위행위 중 2가지(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 학생이력관리시스템 사업 계약연장 승인)를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제2차 징계 구제신청: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0. 15. 인용
됨.
- 제2차 징계 재심신청: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1. 28.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기각
됨.
- 해당 사안 해임처분: 근로자는 2020. 6. 4. 참가인에게 3가지 징계사유(대내·외비 감사서류 무단폐기,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 학생이력관리시스템 사업 계약연장 승인)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2020. 6. 8. 통지
함.
- 해당 사안 해임 구제신청: 참가인은 2020. 7.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9. 2.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인용
됨.
- 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2020. 10.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15.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인정 범위
- 법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재심판정이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 (대내·외비 감사서류 무단폐기):
- 쟁점: 참가인이 폐기 대상이 아닌 캐비닛과 그 안의 감사서류를 고의로 폐기하였는지 여
부.
판정 상세
직원의 부주의한 업무처리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가 참가인(직원)에게 내린 해고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 또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3. 1. 1. 원고에 입사하여 여러 팀장을 거쳐 시설관리팀 비품관리 담당자로 근무
함.
- 제1차 징계처분: 원고는 2018. 7. 3. 참가인에게 4가지 비위행위(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 학생이력관리시스템 사업 계약연장 승인, E캠퍼스 청소용역 입찰 절차 위반, 입학사정관 정규직 채용 절차 공정성 위반)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제1차 징계 구제신청: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11. 27. 인용
됨.
- 제1차 징계 재심신청: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3. 11.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기각
됨.
- 제2차 징계처분: 원고는 2019. 5. 22.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비위행위 중 2가지(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 학생이력관리시스템 사업 계약연장 승인)를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제2차 징계 구제신청: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0. 15. 인용
됨.
- 제2차 징계 재심신청: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1. 28.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기각
됨.
- 이 사건 해임처분: 원고는 2020. 6. 4. 참가인에게 3가지 징계사유(대내·외비 감사서류 무단폐기,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 학생이력관리시스템 사업 계약연장 승인)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2020. 6. 8. 통지
함.
- 이 사건 해임 구제신청: 참가인은 2020. 7.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9. 2.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