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가합393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동료 대상 사기도박 및 도박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동료 대상 사기도박 및 도박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1984. 11. 27. 입사하여 기술주임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3. 6.부터 2014. 6. 21.까지 총 6회에 걸쳐 직장 동료들과 '섯다' 도박을
함.
- 근로자는 도박으로 돈을 잃자, 2014. 4. 5.부터 2014. 6. 27.까지 D가 특수 제작한 '표시목 화투'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사기도박을 벌여 1억 4,434만 원을 편취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2015. 2. 10. 사기죄 및 도박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회사는 2015. 3.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해당 사안 범죄행위를 사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를 의결하고, 2015. 3. 18.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의 재심 청구는 2015. 4. 22. 기각되어 해고가 유지
됨.
- 회사의 취업규칙은 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 회사 명예 실추 행위 금지, 범죄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 종류로 해고, 정직, 감봉 등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 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단기간에 거액의 도박 자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으며, 잃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특수 장비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1억 4,434만 원을 편취
함.
- 근로자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
됨.
-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고,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 기간과 지위에 비추어 도박 및 사기도박의 위법성과 비위의 중대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범죄 행위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피고 및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사기도박은 직원들 간 신뢰 관계 및 직장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쳤
음.
-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했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약해진다고 보기 어려
움.
- 형사재판에서의 벌금형(2,000만 원)은 징계 처분과 목적이 다르므로 징계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함께 범행에 가담한 D가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판정을 받았으나, D는 사기도박 도구를 제공했을 뿐 직접 사기도박 행위를 하지 않아 근로자와 징계 대상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 정도가 다르므로, D의 구제 사실만으로 해당 해고가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직장 동료 대상 사기도박 및 도박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84. 11. 27. 입사하여 기술주임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3. 6.부터 2014. 6. 21.까지 총 6회에 걸쳐 직장 동료들과 '섯다' 도박을
함.
- 원고는 도박으로 돈을 잃자, 2014. 4. 5.부터 2014. 6. 27.까지 D가 특수 제작한 '표시목 화투'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사기도박을 벌여 1억 4,434만 원을 편취
함.
- 원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2015. 2. 10. 사기죄 및 도박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2015. 3.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범죄행위를 사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를 의결하고, 2015. 3. 18.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 원고의 재심 청구는 2015. 4. 22. 기각되어 해고가 유지
됨.
- 피고의 취업규칙은 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 회사 명예 실추 행위 금지, 범죄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 종류로 해고, 정직, 감봉 등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 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단기간에 거액의 도박 자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으며, 잃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특수 장비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1억 4,434만 원을 편취
함.
- 원고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
됨.
- 피고의 대표이사가 직원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고, 원고는 자신의 근무 기간과 지위에 비추어 도박 및 사기도박의 위법성과 비위의 중대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