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5.08.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고정279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핵심 쟁점
J노조원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판정 요지
J노조원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 벌금 800,000원에 처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J 노동조합은 2009. 12. 2. 설립된 민주노총 소속 지역노조
임.
- 2014. 6. 10. 케이블 방송 3개 지부 조합원 1,200명은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조합원 122명이 해고되자 J 중앙본부는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
함.
- K 노조원들은 156일간의 노숙농성과 2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며 '해고자 복직 및 구조조정 중단, 임단협 체결' 등을 촉구하였으나, K 원청, M, O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J노조원들로 2014. 12. 10. 08:50경 N빌딩 앞에서 농성 중 O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노조원 21명과 함께 N빌딩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진입
함.
- 이후 경비가 허술한 비상계단을 통해 O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하고, 다른 노조원 15명은 1층 로비를 통해 비상계단에 진입한 다음 O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
함.
-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3열 내지 4열 종대로 정렬하여 복도에 연좌하거나 산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사무실 복도를 점거
함.
- 피해자 63시티 보안팀장 P과 O의 보안책임자 Q로부터 각각 7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
함.
- 신고를 받은 남대문경찰서 정보과장 등 경찰관으로부터도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
함.
- 2014. 12. 10. 17:30경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N빌딩 9층 복도를 점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을 비롯한 43명의 J노조원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63시티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N빌딩 9층 복도에 침입하였
음.
-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N빌딩 지하 주차장 및 비상계단을 통해 O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하여 약 8시간 40분 동안 복도를 점거하였고, 수차례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였
음.
- 이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로 판단
됨.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판정 상세
J노조원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 벌금 800,000원에 처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J 노동조합은 2009. 12. 2. 설립된 민주노총 소속 지역노조
임.
- 2014. 6. 10. 케이블 방송 3개 지부 조합원 1,200명은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조합원 122명이 해고되자 J 중앙본부는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
함.
- K 노조원들은 156일간의 노숙농성과 2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며 '해고자 복직 및 구조조정 중단, 임단협 체결' 등을 촉구하였으나, K 원청, M, O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J노조원들로 2014. 12. 10. 08:50경 N빌딩 앞에서 농성 중 O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노조원 21명과 함께 N빌딩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진입
함.
- 이후 경비가 허술한 비상계단을 통해 O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하고, 다른 노조원 15명은 1층 로비를 통해 비상계단에 진입한 다음 O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
함.
-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3열 내지 4열 종대로 정렬하여 복도에 연좌하거나 산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사무실 복도를 점거
함.
- 피해자 63시티 보안팀장 P과 O의 보안책임자 Q로부터 각각 7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
함.
- 신고를 받은 남대문경찰서 정보과장 등 경찰관으로부터도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
함.
- 2014. 12. 10. 17:30경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N빌딩 9층 복도를 점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을 비롯한 43명의 J노조원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63시티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N빌딩 9층 복도에 침입하였
음.
-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N빌딩 지하 주차장 및 비상계단을 통해 O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하여 약 8시간 40분 동안 복도를 점거하였고, 수차례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였
음.
- 이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