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7.04
서울고등법원2013나73904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나7390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근로자는 1979. 2.23. 회사에 입사하여 엔진의 자재와 보급에 관한 부서에서 계속근무하여 왔고, 2009년경에는 엔진BG(Business Group) 내 생산담당 자재관리팀의 창고관리부문에서 자재보급 1직 직장으로 근무하고 있었
다. 나. 한편, 2007. 2. 중순경부터 2008. 1. 경까지 회사의 인천공장에서 부품운송업무를 담당하던 외주업체 운전기사 D이 회사의 엔진BG 소속 직원 E과 공모하여 부품을 반 출·절취한 행위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근로자가 D으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
다. 2008. 10.경에는 회사의 건설기계BG 소속 직원인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73904 해고무효확인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320 판결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7. 4.
[주문]
-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2.23. 피고에 입사하여 엔진의 자재와 보급에 관한 부서에서 계속근무하여 왔고, 2009년경에는 엔진BG(Business Group) 내 생산담당 자재관리팀의 창고관리부문에서 자재보급 1직 직장으로 근무하고 있었
다. 나. 한편, 2007. 2. 중순경부터 2008. 1. 경까지 피고의 인천공장에서 부품운송업무를 담당하던 외주업체 운전기사 D이 피고의 엔진BG 소속 직원 E과 공모하여 부품을 반 출·절취한 행위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D으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
다. 2008. 10.경에는 피고의 건설기계BG 소속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