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구합57653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음주운전 및 신분 은폐 후 승진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음주운전 및 신분 은폐 후 승진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승진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6. 25.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시흥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임.
- 2012. 10.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
음.
-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
음.
- 2012. 12.경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에 '비위·형벌사항 없음'에 표시
함.
- 2013. 3. 11. 회사는 경기도지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5급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임용
함.
- 2013. 4.경 안전행정부로부터 해당 사안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회사는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3. 8. 8. 강등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의 소청에 따라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징계를 정직 3개월로 변경 결정
함.
- 2014. 2. 20.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승진임용을 취소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쟁점: 해당 처분 전 사전통지, 청문, 처분사유서 교부, 처분이유 제시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
부.
- 법리:
- 청문: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규정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
함.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4항에 따라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미리 사실, 내용,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 처분사유 제시: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당사자가 불복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에 취지가 있
음.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청문: 승진임용 취소와 관련하여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회사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청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회사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시하며 의견 제출을 안내했고, 근로자도 법률자문을 구하여 의견서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처분사유 제시: 근로자가 해당 처분 전 법률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게 제시한 점, 소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내용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다소 부실하게 기재되었더라도 불복절차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았
판정 상세
공무원 음주운전 및 신분 은폐 후 승진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승진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6. 25.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시흥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임.
- 2012. 10.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
-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
음.
- 2012. 12.경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에 '비위·형벌사항 없음'에 표시
함.
- 2013. 3. 11. 피고는 경기도지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5급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임용함.
-
- 4.경 안전행정부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3. 8. 8. 강등 징계처분을
함.
- 원고의 소청에 따라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징계를 정직 3개월로 변경 결정
함.
- 2014. 2. 20. 피고는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 전 사전통지, 청문, 처분사유서 교부, 처분이유 제시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
부.
- 법리:
- 청문: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규정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
함.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4항에 따라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미리 사실, 내용,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