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노14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노1441 판결 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죄의 사실오인 판단 기준 및 증명 책임
판정 요지
업무상횡령죄의 사실오인 판단 기준 및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원심의 업무상횡령 유죄 판단 중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8. 9. 5.부터 2015. 1. 26.까지 C 서울광진구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08. 6. 27.부터 2014. 8. 29.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지회 공금 8,308,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일부 금원에 대해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증명 책임
- 법리: 업무상횡령죄는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순번 2 내지 4, 9, 20, 27, 29, 33항 기재 각 금원 (총 1,899,000원):
- 순번 2항 (50만원): 감사결과보고서 및 고소장에 문제 제기 없었
음. 증빙자료 존재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
움.
- 순번 3, 4, 9항 (각 24만원): 회보 배송비로 지출되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
움.
- 순번 20항 (28만원): 추석 선물 구입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있
음.
- 순번 27, 33항 (각 금원): 위생교육 통지서 발송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있
음.
- 순번 29항 (10만원): 지회장이 날인한 지출결의서 존
재. 결혼 축의금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
움.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
임.
- 나머지 순번 기재 각 금원 (총 8,308,000원 중 위 제외 금액):
- 순번 12항 (20만원): C중앙회에서 행사 관련 티켓 판매대금 수령 사실 없다고 회
신.
- 순번 16항 (150만원): 피고인이 C중앙회에 위생교육 교재 구입비용으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 지회의 위생교육비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다
름.
- 순번 22항 (50만원): 피고인이 2012. 10. 17. H의 강사비 30만원 및 20만원 재입금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2012. 10. 17. 인출된 50만원의 사용내역으로, 순번 22항 기재 2012. 10. 12. 인출된 50만원의 사용내역이 아
님.
- 결론: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구류의 병과)
판정 상세
업무상횡령죄의 사실오인 판단 기준 및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원심의 업무상횡령 유죄 판단 중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8. 9. 5.부터 2015. 1. 26.까지 C 서울광진구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08. 6. 27.부터 2014. 8. 29.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지회 공금 8,308,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일부 금원에 대해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증명 책임
- 법리: 업무상횡령죄는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순번 2 내지 4, 9, 20, 27, 29, 33항 기재 각 금원 (총 1,899,000원):
- 순번 2항 (50만원): 감사결과보고서 및 고소장에 문제 제기 없었
음. 증빙자료 존재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
움.
- 순번 3, 4, 9항 (각 24만원): 회보 배송비로 지출되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
움.
- 순번 20항 (28만원): 추석 선물 구입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있
음.
- 순번 27, 33항 (각 금원): 위생교육 통지서 발송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있
음.
- 순번 29항 (10만원): 지회장이 날인한 지출결의서 존
재. 결혼 축의금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