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18
창원지방법원2023노3234
창원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32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 감경
판정 요지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 감경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됨.
- F은 2022. 11. 16. 피고인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함께 계속 근무
함.
-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 시점이나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었
음.
- F과 신규 채용된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F에게 "차량키는 숙소에 두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쟁점: 근로자 F의 퇴사가 자진 퇴사인지, 피고인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F이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
음.
- F이 월급 정산 내용에 항의하며 자리를 벗어난 것을 자진 퇴사 의사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
함.
-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이 F을 해고하였고,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피고인의 책임에 비하여 무거운지 여
부.
- 법리: 법원은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체불,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은 죄책이 가볍지 않
음.
판정 상세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 감경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됨.
- F은 2022. 11. 16. 피고인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함께 계속 근무
함.
-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 시점이나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었
음.
- F과 신규 채용된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F에게 "차량키는 숙소에 두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쟁점: 근로자 F의 퇴사가 자진 퇴사인지, 피고인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F이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
음.
- F이 월급 정산 내용에 항의하며 자리를 벗어난 것을 자진 퇴사 의사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
함.
-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이 F을 해고하였고,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