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구합22269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근무결략 및 감찰활동 방해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근무결략 및 감찰활동 방해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년 순경 임용 후 2005년 경위로 승진, 2013년부터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다 2014년 3월 7일부터 C지구대에서 근무
함.
- 2014년 3월 1일 23:26경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감찰외근 D, E가 B파출소 복무실태 점검 중 21:00~24:00 상황근무자인 근로자가 파출소 내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
함.
- 동료의 연락을 받고 23:48경 파출소에 도착한 근로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것을 확인, 음주 여부 질문에 근로자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
다. 봐 주십시
오. 내 이러면 죽습니다"라고 말
함.
- 음주운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한 감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해 순찰차 탑승을 요구하자 근로자는 도주, 인근 거주지에서 01:20경부터 문을 잠근 채 감찰조사에 불응하다 06:41경에야 응함(해당 사안 감찰활동방해).
- 감찰관들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11건 근무결략 사실(해당 사안 근무결략)을 추가로 확인
함.
- 2014년 3월 14일 포항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은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포함한 감찰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함.
- 2014년 3월 18일 포항북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의결을
함.
- 2014년 3월 19일 회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년 6월 20일 사안의 경중,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여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 결정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쟁점: 감찰관이 CCTV 영상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근무결략 사실을 확인하고 진술을 받아낸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찰청 CCTV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제25조 제1항 제1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해 필요할 때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이러한 조치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감찰관이 근로자의 근무결략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적발 시로부터 1개월 전까지의 파출소 내 CCTV 및 원고 거주지 건물 출입구 CCTV 영상자료를 조사한 것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 감찰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호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근무결략 및 감찰활동 방해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순경 임용 후 2005년 경위로 승진, 2013년부터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다 2014년 3월 7일부터 C지구대에서 근무
함.
- 2014년 3월 1일 23:26경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감찰외근 D, E가 B파출소 복무실태 점검 중 21:00~24:00 상황근무자인 원고가 파출소 내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
함.
- 동료의 연락을 받고 23:48경 파출소에 도착한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것을 확인, 음주 여부 질문에 원고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
다. 봐 주십시
오. 내 이러면 죽습니다"라고 말
함.
- 음주운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한 감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해 순찰차 탑승을 요구하자 원고는 도주, 인근 거주지에서 01:20경부터 문을 잠근 채 감찰조사에 불응하다 06:41경에야 응함(이 사건 감찰활동방해).
- 감찰관들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원고의 11건 근무결략 사실(이 사건 근무결략)을 추가로 확인
함.
- 2014년 3월 14일 포항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포함한 감찰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함.
- 2014년 3월 18일 포항북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의결을
함.
- 2014년 3월 19일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년 6월 20일 사안의 경중,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여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 결정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쟁점: 감찰관이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원고의 근무결략 사실을 확인하고 진술을 받아낸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찰청 CCTV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제25조 제1항 제1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