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7가단5630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 해지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 해지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 해지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년경부터 'B'라는 상호로 발도로프 교구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16. 2. 29. D초등학교장과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건교사로 근무
함.
- 강원도교육청은 2016년 4월경부터 근로자와 근로자의 남편 E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혐의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함.
- 감사 결과, 강원도교육청은 근로자가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D초등학교장에게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
함.
- D초등학교장은 2016. 7. 14. 근로자에게 2016. 7. 20.자로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 근로자의 남편 E은 F초등학교 교감 재직 중 학교 예산으로 근로자가 운영하는 'B'에서 교구를 구입한 사실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징계처분은 대법원에서 유효하다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 해지 절차의 적법성
- 쟁점: 해당 사안 계약 해지가 해고에 해당하여 강원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는 해고와 관련된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강원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이므로 해고와 관련된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강원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회사가 준수해야 할 절차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2.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영리업무 금지 의무 위반)
- 쟁점: 근로자가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사안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해당 사안 계약서 제12조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가 적용되며, 이에 따르면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계약 체결 당시 'B'라는 상호로 교구를 판매하는 영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따라서 D초등학교장이 근로자의 영리업무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사안 계약서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 해지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판단 시, 해당 지침이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해지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
판정 상세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 해지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 해지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년경부터 'B'라는 상호로 발도로프 교구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
함.
- 원고는 2016. 2. 29. D초등학교장과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건교사로 근무
함.
- 강원도교육청은 2016년 4월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남편 E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혐의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함.
- 감사 결과, 강원도교육청은 원고가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D초등학교장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
함.
- D초등학교장은 2016. 7. 14. 원고에게 2016. 7. 20.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 원고의 남편 E은 F초등학교 교감 재직 중 학교 예산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B'에서 교구를 구입한 사실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징계처분은 대법원에서 유효하다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 해지 절차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계약 해지가 해고에 해당하여 강원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는 해고와 관련된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강원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이므로 해고와 관련된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강원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피고가 준수해야 할 절차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2.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영리업무 금지 의무 위반)
- 쟁점: 원고가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