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11.11
대법원2019다28073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80733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판단 기준 및 임금지급의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판단 기준 및 임금지급의무 결과 요약
- 원심은 회사의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및 임금 지급 기간 판단에 대한 원심의 심리 미진을 지적하며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7. 9. 30.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절
함.
- 근로자와 D병원 사이의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은 2016. 11. 14.부터 2018. 12. 31.까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고용승계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지급의무
- 법리: 원심은 회사의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처분문서 해석 원칙,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2.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임.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변론종결 후에 인사규정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근로자와 D병원 사이의 근로계약상 근로관계가 변론종결 전인 2018.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또는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판단하였어야
함.
- 원심이 이를 간과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와 그로 인한 근로자 지위 회복 불가능성, 그리고 과거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
함.
-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사건에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문제될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과 그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한 심리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급심의 판단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판단 기준 및 임금지급의무 결과 요약
- 원심은 피고의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및 임금 지급 기간 판단에 대한 원심의 심리 미진을 지적하며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9. 30. 원고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절
함.
- 원고와 D병원 사이의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은 2016. 11. 14.부터 2018. 12. 31.까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고용승계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지급의무
- 법리: 원심은 피고의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처분문서 해석 원칙,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2.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임.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변론종결 후에 인사규정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와 D병원 사이의 근로계약상 근로관계가 변론종결 전인 2018.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원고가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또는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판단하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