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8.29
광주지방법원2023노2318
광주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노23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판단 기준 및 공소기각 판결의 위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취지일부취하서'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자체가 기각되는 제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해당 취하서에는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가 명시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노무사의 회유와 체불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
다.
판정 근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
다. 근로자가 법정 증언에서 취하서 제출 당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취하서에도 형사처벌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판단 기준 및 공소기각 판결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재판부로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되었
음.
- 피해근로자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진정취지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
음.
- 위 취하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제외한 나머지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고,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는 명시되지 않았
음.
- 피해근로자는 이후 다시 피고인을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하며, 이전 취하서 제출은 노무사의 회유와 체불임금 지급 조건 때문이었다고 진술
함.
- 피해근로자는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취하서 제출 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원심은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근로자가 제출한 '진정취지일부취하서'에는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
음.
- 피해근로자는 취하서 제출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또는 '임금체불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
함.
- 이러한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확정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