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3.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8고단4023 판결 무고
핵심 쟁점
무고죄 성립 및 자백 감경의 효력 유지 여부
판정 요지
무고죄 성립 및 자백 감경의 효력 유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강남경찰서에 B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
함.
- 고소 내용은 B이 2013. 6. 5. 해고 상태에서 4대 보험 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2013. 12. 18. 일본 출장경비 3만 엔을 횡령하였다는 것
임.
- 그러나 B은 2013. 5.경 해고된 사실이 없고 2013. 6.경에도 회사에 근무 중이었으며, 4대 보험 신고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
임.
- 또한 피고인이 B에게 일본 출장경비를 교부한 사실도 없었
음.
-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B에 대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B이 해고된 사실이 없고, 4대 보험 신고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일본 출장경비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56조(무고) 자백 감경의 효력 유지 여부
-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횡령 무고 부분을 부인한 경우 자백 감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형의 필요적 감경 사유로서의 '자백'이 성립한 이상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그 후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백'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57조(자백, 자수), 제153조(자백),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자수 감경에 관한 판례)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임.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 범행으로 죄질이 나
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해당 사안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동종 범죄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함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법정에서의 번복에도 불구하고 형의 필요적 감경 사유로서의 효력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판정 상세
무고죄 성립 및 자백 감경의 효력 유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강남경찰서에 B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
함.
- 고소 내용은 B이 2013. 6. 5. 해고 상태에서 4대 보험 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2013. 12. 18. 일본 출장경비 3만 엔을 횡령하였다는 것
임.
- 그러나 B은 2013. 5.경 해고된 사실이 없고 2013. 6.경에도 회사에 근무 중이었으며, 4대 보험 신고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
임.
- 또한 피고인이 B에게 일본 출장경비를 교부한 사실도 없었
음.
-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B에 대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B이 해고된 사실이 없고, 4대 보험 신고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일본 출장경비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56조(무고) 자백 감경의 효력 유지 여부
-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횡령 무고 부분을 부인한 경우 자백 감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형의 필요적 감경 사유로서의 '자백'이 성립한 이상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그 후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백'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57조(자백, 자수), 제153조(자백),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자수 감경에 관한 판례)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