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0.12
대법원2016두46670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4667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 파면 징계 취소 결정의 적법성 및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정 요지
교사 파면 징계 취소 결정의 적법성 및 사정판결의 필요성 결과 요약
- 원고(징계권자)와 피고보조참가인(징계대상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판단, 사정판결 불필요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2014. 7. 3.자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원고(징계권자)는 참가인에게 파면 징계를 내렸
음.
- 회사는 2015. 4. 22. 해당 사안 결정으로 근로자의 파면 징계가 과중하다며 취소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참가인은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의 적법성
- 법리: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
함.
- 판단: 원심이 참가인의 2차 교사선언 참여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
음. 징계양정의 적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속하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
함.
- 판단: 추가로 인정된 징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파면 징계는 과중하므로, 이를 취소한 회사의 결정 결론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정판결의 필요성
- 법리: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 취소함이 원칙이며,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
됨.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는 위법·부당한 처분 취소 필요성과 그로 인한 공공복리 반하는 사태를 비교·교량하여 판단
함.
- 판단: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사안 결정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 행정소송법 제28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판단, 사정판결의 요건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사실인정 권한을 존중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며, 사정판결의 예외적 성격을 강조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
임.
- 특히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함.
판정 상세
교사 파면 징계 취소 결정의 적법성 및 사정판결의 필요성 결과 요약
- 원고(징계권자)와 피고보조참가인(징계대상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판단, 사정판결 불필요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2014. 7. 3.자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원고(징계권자)는 참가인에게 파면 징계를 내렸
음.
- 피고는 2015. 4. 22. 이 사건 결정으로 원고의 파면 징계가 과중하다며 취소
함.
- 원고는 피고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참가인은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의 적법성
- 법리: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
함.
- 판단: 원심이 참가인의 2차 교사선언 참여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
음. 징계양정의 적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속하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
함.
- 판단: 추가로 인정된 징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파면 징계는 과중하므로, 이를 취소한 피고의 결정 결론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정판결의 필요성
- 법리: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 취소함이 원칙이며,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