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고정24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함.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휘트니스클럽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4. 27.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7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6,020원 및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90,410원 합계 736,4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금 1,536,1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의무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
음.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7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여부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들 조항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판단: 근로자 E과 F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함.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휘트니스클럽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4. 27.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7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6,020원 및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90,410원 합계 736,4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금 1,536,1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의무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
음.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7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여부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