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2.0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3고단56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12. 4. 선고 2013고단561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수재,입찰방해,배임증재
핵심 쟁점
입찰방해,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사건
판정 요지
입찰방해,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437,050원을 추징
함.
- 피고인 B은 벌금 4,0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입찰방해: E 주식회사의 근무복 납품 입찰에서 피고인 A(E 총무과 과장)는 피고인 B((주)F 대표)와 공모하여 (주)F이 낙찰받도록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입찰 서류를 조작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
함.
- 업무상배임 (피고인 A):
- 2012년 하계 근무복 단가 결정 시, (주)F으로부터 허위 견적서를 받아 원단 가격 상승이 없었음에도 11% 인상하여 E에 54,885,400원 상당의 손해를 가
함.
- 2013년 하계 근무복 단가 결정 시, 중국산 원단 사용으로 원단 단가가 절감되었음에도 실제보다 높은 단가를 책정하여 E에 11,325,954원 상당의 손해를 가
함.
- 배임수재 (피고인 A) 및 배임증재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2. 2. 8.부터 2013. 4. 26.까지 (주)F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총 2,437,050원 상당의 향응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찰방해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가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피고인 B이 입찰 마감 후 입찰 금액을 수정하여 기존 서류와 교체한 행위는 입찰의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E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방해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
- 법리: 업무상 배임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2012년 하계 근무복 관련: 피고인 A가 허위 견적서를 근거로 근무복 단가를 인상한 것은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E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
됨.
- 2013년 하계 근무복 관련: 피고인 A가 실제 원단 단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물가상승률을 근거 없이 반영하여 근무복 단가를 인상한 것은 임무에 위배하여 E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
- 법리: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족하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져도 무방
함. 사교적 의례 여부는 수재자와 증재자 관계, 제공 동기, 경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그 외 행위에 대한 사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전부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판정 상세
입찰방해,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437,050원을 추징
함.
- 피고인 B은 벌금 4,0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입찰방해: E 주식회사의 근무복 납품 입찰에서 피고인 A(E 총무과 과장)는 피고인 B((주)F 대표)와 공모하여 (주)F이 낙찰받도록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입찰 서류를 조작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
함.
- 업무상배임 (피고인 A):
- 2012년 하계 근무복 단가 결정 시, (주)F으로부터 허위 견적서를 받아 원단 가격 상승이 없었음에도 11% 인상하여 E에 54,885,400원 상당의 손해를 가
함.
- 2013년 하계 근무복 단가 결정 시, 중국산 원단 사용으로 원단 단가가 절감되었음에도 실제보다 높은 단가를 책정하여 E에 11,325,954원 상당의 손해를 가
함.
- 배임수재 (피고인 A) 및 배임증재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2. 2. 8.부터 2013. 4. 26.까지 (주)F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총 2,437,050원 상당의 향응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찰방해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가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피고인 B이 입찰 마감 후 입찰 금액을 수정하여 기존 서류와 교체한 행위는 입찰의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E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방해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