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15. 선고 2020구합576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
음.
-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3. 6.부터 참가인 회사(B 주식회사)의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 기능공으로 일하기 시작
함.
- 근로자는 2019. 3. 28.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하여 2019. 8. 15.까지 요양급여를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9. 8. 16. 현장 복귀 시 참가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퇴사처리 되어 있다'는 말을 들
음.
- 근로자는 2019. 8.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20. 근로관계가 2019. 11.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3. 9.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그러나 일용근로의 경우 1일 단위 근로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속고용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 참가인 회사는 현장 인원이 많아 편의상 1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일용근로계약의 반복으로 해석
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에도 '일용' 문구가 포함되어 있
음.
-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일용노무비로 기재되어 있고, 일용근로자 공제액을 적용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져 있고, 월급 형태로 지급되었더라도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 일용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
음.
- 유급주휴수당, 토·일할증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더라도 일용근로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이므로 일용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
음.
- 갱신기대권 불인정:
-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상세
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
음.
-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6.부터 참가인 회사(B 주식회사)의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 기능공으로 일하기 시작
함.
- 원고는 2019. 3. 28.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하여 2019. 8. 15.까지 요양급여를 지급받
음.
- 원고는 2019. 8. 16. 현장 복귀 시 참가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퇴사처리 되어 있다'는 말을 들
음.
- 원고는 2019. 8.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20. 근로관계가 2019. 11.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3. 9.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그러나 일용근로의 경우 1일 단위 근로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속고용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 참가인 회사는 현장 인원이 많아 편의상 1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일용근로계약의 반복으로 해석
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에도 '일용' 문구가 포함되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