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0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493
대전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구합10249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및 가전 공구용 모터 부품 제조업체이며, 참가인은 2005년 입사하여 생산팀 자동반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금속노조 지회장으로 활동
함.
- 2013년 3월 26일, A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금속노조 지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150시간으로 축소
됨.
- 참가인은 2013년 4월 1일 원직인 생산팀 자동반으로 복귀하였으나, 2013년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3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야간근무 지시를 위반
함.
- 참가인은 2013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0일 조퇴, 1일 외출, 1일 지각, 15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12일은 근로자의 승인 없이 무단 조퇴
함.
- 2013년 3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금속노조 지회는 원고 사업장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행위를 진행하였으며, 참가인도 이에 가담
함.
- 근로자는 2013년 10월 4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참가인에게 출근정지 6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 신청도 기각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년 1월 28일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년 5월 14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업무지시 위반:
- 근로자는 참가인이 2013. 4. 15.부터 5. 31.까지, 2013. 6. 24.부터 6. 28.까지 야간근무 지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13. 6. 24.부터 6. 28.까지의 5일간만 위반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야간근무 지시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A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참가인이 원직에 복귀해야 했고, 생산팀 자동반의 근무 형태가 주·야간 교대 근무이며, 참가인도 과거에 야간근무를 해왔던 점 등을 고려
함.
- 따라서 참가인의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단체협약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무단조퇴 행위:
-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퇴를 신청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조퇴한 점을 지적
함.
-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인 점도 고려
함.
- 따라서 참가인의 무단조퇴 행위는 단체협약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및 가전 공구용 모터 부품 제조업체이며, 참가인은 2005년 입사하여 생산팀 자동반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금속노조 지회장으로 활동
함.
- 2013년 3월 26일, A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금속노조 지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150시간으로 축소
됨.
- 참가인은 2013년 4월 1일 원직인 생산팀 자동반으로 복귀하였으나, 2013년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3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야간근무 지시를 위반
함.
- 참가인은 2013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0일 조퇴, 1일 외출, 1일 지각, 15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12일은 원고의 승인 없이 무단 조퇴
함.
- 2013년 3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금속노조 지회는 원고 사업장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행위를 진행하였으며, 참가인도 이에 가담
함.
- 원고는 2013년 10월 4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참가인에게 출근정지 6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 신청도 기각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년 1월 28일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년 5월 14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업무지시 위반:
- 원고는 참가인이 2013. 4. 15.부터 5. 31.까지, 2013. 6. 24.부터 6. 28.까지 야간근무 지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13. 6. 24.부터 6. 28.까지의 5일간만 위반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원고의 야간근무 지시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A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참가인이 원직에 복귀해야 했고, 생산팀 자동반의 근무 형태가 주·야간 교대 근무이며, 참가인도 과거에 야간근무를 해왔던 점 등을 고려
함.
- 따라서 참가인의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단체협약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