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093
서울행정법원 2021. 4. 1. 선고 2020구합5909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및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및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3. 1. D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1. 9. 1. 재임용되었
음.
- 2015. 4. 20. 겸직허가 위반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변경
됨.
- 2017. 6. 1. 재임용 심의 신청 후, 2017. 7. 28. 연구실적물 100%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2. 1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결정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및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여부
- 법리: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은 사전에 객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며,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재량행위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재임용기간 중 연구활동 방해 기간은 1개월 11일에 불과하며, 이 기간에 대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연구실적 100%를 충족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함.
- '계약기간 동안 100% 이상의 연구실적'이라는 재계약 기준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판단
함. 개별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
- 법리: 저서는 저자의 이론을 정리 체계화한 것으로 재임용기간 중에 발표되어 출판된 것에 한하여 연구실적물로 인정
됨. 교원의 연구실적물은 해당 전공 영역에서의 성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저서: 최초 납본된 저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으로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교체 납본된 저서는 별개의 연구실적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제2저서: 재임용기간 이후에 재구성된 것임을 근로자가 자인하였고, 출판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않
음.
- 해당 사안 제3저서 및 해당 사안 각 특허:
- 근로자의 전공인 경영학과 아무런 연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제3저서는 다이어트용 만화책, 해당 사안 제1특허는 최면 도구, 해당 사안 제2특허는 개인의 스트레스 측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경영학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교원의 임무를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로 규정
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재임용 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도록 규정
함.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및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1. D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1. 9. 1. 재임용되었
음.
- 2015. 4. 20. 겸직허가 위반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변경
됨.
- 2017. 6. 1. 재임용 심의 신청 후, 2017. 7. 28. 연구실적물 100%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결정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및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여부
- 법리: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은 사전에 객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며,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재량행위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재임용기간 중 연구활동 방해 기간은 1개월 11일에 불과하며, 이 기간에 대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연구실적 100%를 충족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함.
- '계약기간 동안 100% 이상의 연구실적'이라는 재계약 기준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판단
함. 개별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
- 법리: 저서는 저자의 이론을 정리 체계화한 것으로 재임용기간 중에 발표되어 출판된 것에 한하여 연구실적물로 인정
됨. 교원의 연구실적물은 해당 전공 영역에서의 성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저서: 최초 납본된 저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으로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교체 납본된 저서는 별개의 연구실적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