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7구합587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객원 PD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정 요지
객원 PD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서울특별시)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참가인은 2006. 4. 24. 근로자에 입사하여 교통방송 B에서 조연출 업무를 하였고, 2007. 10. 30.부터는 다시 근로자에 입사하여 교통방송 B에서 연출 업무를 수행
함.
- 교통방송이 청사를 이전하며 참가인이 담당하던 'C' 프로그램이 폐지됨에 따라, 2016. 5. 16. 참가인에게 2016. 6. 3.자로 계약 종료 통보(해당 사안 계약 종료 통보)를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0.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해당 재심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특정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로부터 일상적·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
음. (상급자의 결재, 카카오톡 지시, 출근 관리 등)
- 참가인의 업무는 원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근로자가 정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일정한 시각에 출퇴근하였고, 근로자는 출퇴근을 관리
함. 근무 장소도 고정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책상, 컴퓨터, 전화기, 사무용품 등을 제공하였고, 방송 장비 등도 모두 원고 소유 또는 관리였으며, 참가인은 자본 투자나 장비 갖출 필요가 없었
음.
- 참가인이 받은 보수는 방송 프로그램에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고려한 제작비지급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근무시간이 예측 가능하며 보수 변동이 없어 근로의 대가로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은 직원 PD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7년간 교통방송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영업활동을 할 여유가 없었
음.
판정 상세
객원 PD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서울특별시)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참가인은 2006. 4. 24. 원고에 입사하여 교통방송 B에서 조연출 업무를 하였고, 2007. 10. 30.부터는 다시 원고에 입사하여 교통방송 B에서 연출 업무를 수행
함.
- 교통방송이 청사를 이전하며 참가인이 담당하던 'C' 프로그램이 폐지됨에 따라, 2016. 5. 16. 참가인에게 2016. 6. 3.자로 계약 종료 통보(이 사건 계약 종료 통보)를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0.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특정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로부터 일상적·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
음. (상급자의 결재, 카카오톡 지시, 출근 관리 등)
- 참가인의 업무는 원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원고가 정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일정한 시각에 출퇴근하였고, 원고는 출퇴근을 관리
함. 근무 장소도 고정되어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