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2. 21. 선고 2013구합12454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검사의 무죄구형 및 내부 게시판 글 게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검사의 무죄구형 및 내부 게시판 글 게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대통령이 근로자에게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2. 28. B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검사 출입문을 시정한 후 C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구형을
함.
- 근로자는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징계 청원'이라는 글을 예약 게시한 후 퇴근
함.
-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였고, 검사 징계위원회는 2013. 2. 5. 근로자에게 정직 4월의 징계 의결을
함.
- 대통령은 2013. 2. 15. 근로자에게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직무이전명령 위반 및 직무방해)
- 법리: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청의 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배당지침에 따라 부장검사가 재배당할 수 없
음. 검찰청법 제7조에 따른 지휘·감독권은 업무수행에 관한 부분에 한하며, 검사의 교체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직무이전명령의 위임은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D부장의 직무이전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위법
함.
- 근로자는 재심사건에 관한 공판검사로서 직무수행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직무이전명령을 전제로 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 그러나 근로자의 무죄구형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형도 상급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이의제기권은 지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구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백지구형은 형사소송법 제302조 및 '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판부에 일임함으로써 사실상 구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가
짐.
- 검사의 객관의무는 개인적인 소신을 떠나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 무죄구형 주장은 D부장 이외에 공판부 검사회의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상급자에게 알리지 않고 법정 검사 출입문을 시정한 후 무죄구형한 행위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2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할 수 없다."
- 검찰청법 제7조: "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
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검찰청법 제7조의2: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에 관한 규정"
- 대검찰청 예규 '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 "구형은 공소유지의 책임 있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제시하는 의견 진술로서, 법원의 양형에 참고가 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검찰청 예규 '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 제1항: "공판관여검사는 수사검사가 구형한 형량을 지켜 구형을 하여야 한
판정 상세
검사의 무죄구형 및 내부 게시판 글 게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대통령이 원고에게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8. B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검사 출입문을 시정한 후 C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구형을
함.
- 원고는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징계 청원'이라는 글을 예약 게시한 후 퇴근
함.
-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였고, 검사 징계위원회는 2013. 2. 5. 원고에게 정직 4월의 징계 의결을
함.
- 대통령은 2013. 2. 15. 원고에게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직무이전명령 위반 및 직무방해)
- 법리: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청의 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배당지침에 따라 부장검사가 재배당할 수 없
음. 검찰청법 제7조에 따른 지휘·감독권은 업무수행에 관한 부분에 한하며, 검사의 교체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직무이전명령의 위임은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D부장의 직무이전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위법
함.
- 원고는 재심사건에 관한 공판검사로서 직무수행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직무이전명령을 전제로 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 그러나 원고의 무죄구형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형도 상급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이의제기권은 지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구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백지구형은 형사소송법 제302조 및 '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판부에 일임함으로써 사실상 구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가
짐.
- 검사의 객관의무는 개인적인 소신을 떠나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원고의 무죄구형 주장은 D부장 이외에 공판부 검사회의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상급자에게 알리지 않고 법정 검사 출입문을 시정한 후 무죄구형한 행위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