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2.07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57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합570 판결 해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무총장 해임 및 정직 처분 무효 확인,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사무총장 해임 및 정직 처분 무효 확인,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 및 정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내외 위기정보 수집, 분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근로자는 설립 시부터 회사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다 2022. 8. 26. 해임
됨.
- 근로자는 매년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해왔으며, 2022. 1. 1. 새로운 근로계약을 작성
함.
- 2022. 5.경 근로자와 회사의 C 훈련원장, D 대표, E 팀장 사이에 여러 건의 폭력사건이 발생
함.
- 회사는 2022. 5. 30. 및 2022. 6. 14.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폭력사건을 조사하였고, '사무실 내 폭력이 있었으나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각서를 받기로 한다'고 보고
함.
- 회사는 2022. 6. 14. 임시이사회 소집을 통지하고, 2022. 6. 2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3개월 정직, 사례 지급' 결의(해당 사안 정직)를
함.
- 회사는 2022. 8. 25. 감사 F의 요청으로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사회 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하기로 결정
함.
- 같은 날 16:45, 해당 사안 이사회 참석자 그대로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되어 제2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참석자 8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근로자를 사무총장에서 해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이사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해당 사안 해임)가 이루어
짐.
- 회사는 2022. 8. 26.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 및 확인의 이익
- 쟁점: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이 2022.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
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
음.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임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해당 사안 정직결의의 무효 여부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
판정 상세
사무총장 해임 및 정직 처분 무효 확인,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및 정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내외 위기정보 수집, 분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설립 시부터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다 2022. 8. 26. 해임
됨.
- 원고는 매년 피고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해왔으며, 2022. 1. 1. 새로운 근로계약을 작성
함.
- 2022. 5.경 원고와 피고의 C 훈련원장, D 대표, E 팀장 사이에 여러 건의 폭력사건이 발생
함.
- 피고는 2022. 5. 30. 및 2022. 6. 14.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폭력사건을 조사하였고, '사무실 내 폭력이 있었으나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각서를 받기로 한다'고 보고
함.
- 피고는 2022. 6. 14. 임시이사회 소집을 통지하고, 2022. 6. 2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3개월 정직, 사례 지급' 결의(이 사건 정직)를
함.
- 피고는 2022. 8. 25. 감사 F의 요청으로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사회 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하기로 결정
함.
- 같은 날 16:45, 이 사건 이사회 참석자 그대로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되어 제2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참석자 8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사무총장에서 해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이사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이 사건 해임)가 이루어
짐.
- 피고는 2022. 8. 26. 원고에게 해임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 및 확인의 이익
- 쟁점: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이 2022.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
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