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3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923
서울행정법원 2022. 9. 23. 선고 2021구합89923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특수폭행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특수폭행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특수폭행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견책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3. 27. 화성시 대중교통과에 지방행정주사보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7. 1.부터 행정안전부 B과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임.
- 회사는 2021. 7. 9. 근로자가 특수폭행을 저질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11.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근로자의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상해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폭행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
장.
- 법리: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이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지 않음(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 법원의 판단:
- CCTV 영상에 의하면 근로자의 차량이 피해자 앞에 밀착한 상태에서 약 10~30cm 전진하며 피해자가 밀려 주저앉는 모습이 확인
됨.
- 설령 접촉이 없었더라도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특수폭행에 해당
함.
-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 차량을 전진시킨 근로자에게 특수폭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
됨.
- 근로자가 특수폭행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
함.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징계양정 부당 주장
-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반성, 불기소처분, 근무경력, 가정경제상황,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
장.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 징계처분의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특수폭행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피해자를 향해 전진시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
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판정 상세
공무원 특수폭행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특수폭행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견책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27. 화성시 대중교통과에 지방행정주사보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7. 1.부터 행정안전부 B과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임.
- 피고는 2021. 7. 9. 원고가 특수폭행을 저질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11.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의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상해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폭행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
장.
- 법리: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이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지 않음(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 법원의 판단:
-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차량이 피해자 앞에 밀착한 상태에서 약 10~30cm 전진하며 피해자가 밀려 주저앉는 모습이 확인
됨.
- 설령 접촉이 없었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특수폭행에 해당
함.
-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 차량을 전진시킨 원고에게 특수폭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
됨.
- 원고가 특수폭행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징계양정 부당 주장
-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반성, 불기소처분, 근무경력, 가정경제상황,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