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184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51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징계처분의 정당한 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의사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징계처분의 정당한 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의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물류 위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는 2017. 1. 17., 원고 B는 2014. 1.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7. 12. 노동조합에 가입
함.
- 참가인은 2018. 1. 20.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 원고 B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B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 A의 각 구제신청 및 원고 B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A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재심신청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참가인은 2018. 10. 5. 원고들에게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사안 각 정직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각 정직처분의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함(해당 사안 초심판정).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원고 A는 2017. 7. 14. 해당 사안 지회 소식지에 "본인은 3월부터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
함.
- 원고 B는 2017. 7. 14. 해당 사안 지회 조합원 채팅방에 "명확한 것은 원고 A는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해고가 됐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올
림.
- 참가인은 2017. 6. 30. 업무능력 부족, 팀원 관리소홀,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 등의 사유로 원고 A를 징계해고하였고, 이는 이 법원 2018구합71434호 사건에서 인정된 원고 A에 대한 2017. 12. 8.자 직책해제의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
음.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노동조합이 2017. 7. 12. 참가인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33명의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을 통보한 시점에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
임.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는 2018. 4. 30. 원고 A의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2018. 9. 20. 원고 B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징계처분의 정당한 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의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물류 위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는 2017. 1. 17., 원고 B는 2014. 1.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7. 12. 노동조합에 가입
함.
- 참가인은 2018. 1. 20.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 원고 B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B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 A의 각 구제신청 및 원고 B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A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재심신청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참가인은 2018. 10. 5. 원고들에게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들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A는 2017. 7. 14. 이 사건 지회 소식지에 "본인은 3월부터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
함.
- 원고 B는 2017. 7. 14.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채팅방에 "명확한 것은 원고 A는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해고가 됐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올
림.
- 참가인은 2017. 6. 30. 업무능력 부족, 팀원 관리소홀,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 등의 사유로 원고 A를 징계해고하였고, 이는 이 법원 2018구합71434호 사건에서 인정된 원고 A에 대한 2017. 12. 8.자 직책해제의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 7. 12. 참가인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33명의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을 통보한 시점에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
임.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는 2018. 4. 30. 원고 A의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2018. 9. 20. 원고 B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