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07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53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합3536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영업사원의 근무시간 중 당구장 운영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영업사원의 근무시간 중 당구장 운영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5. 20.부터 피고 회사(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의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11. 16.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당구장을 운영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인 '직무 외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의 처 명의로 2012. 3. 1.부터 'B' 당구장이 영업을 시작
함.
-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도 당구장에 자주 드나들었으며, 2012. 6. 14.부터 2012. 7. 12.까지 29일 동안 13회 적발되었고, 1~4시간 정도 당구장에 머무
름.
- 근로자는 근무 시작 시각이 경과한 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무르다가 당구장으로 가거나, 오후에 당구장으로 간 다음 소속 지점으로 복귀하지 않고 자택에서 머무르기도
함.
- 근로자는 당구장에서 직접 당구장 관리 및 손님 응대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여 직원 구인광고를 하였으며, 당구장 직원도 근로자를 '사장'이라고 호칭
함.
- 근로자는 당구장과 같은 건물에 상가를 임차하여 자신이 홍보이사로 있는 C 당구연합회를 입주시키고 당구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당구연합회 및 당구장 관련 업무에 적극 관여
함.
- 근로자의 처는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당구장 방문은 적었
음.
- 당구장 개업 전 근로자의 월 평균 차량 판매 대수는 5대 이상이었으나, 개업 후 월 평균 2대 가량으로 영업실적이 절반 정도 감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회사의 징계 절차가 단체협약 및 징계심의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재심징계절차'와 '징계심의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심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이 징계심의절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사장의 재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면
됨.
- 법원의 판단:
- '재심징계절차'와 '징계심의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징계심의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가 2013. 11. 12. 징계심의위원회 의결에 대한 사장의 재가를 얻고 3일 후인 2013. 11. 15. 근로자에게 통지한 것은 징계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 위반이 없
음.
- 피고 직원의 사진 촬영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단체협약 제40조는 피징계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이 회사에게 있다는 규정이지, 징계절차에서 회사가 수집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확인시켜 줄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므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영업사원의 근무시간 중 당구장 운영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5. 20.부터 피고 회사(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의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11. 16. 원고가 근무시간에 당구장을 운영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인 '직무 외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의 처 명의로 2012. 3. 1.부터 'B' 당구장이 영업을 시작
함.
- 원고는 근무시간 중에도 당구장에 자주 드나들었으며, 2012. 6. 14.부터 2012. 7. 12.까지 29일 동안 13회 적발되었고, 1~4시간 정도 당구장에 머무
름.
- 원고는 근무 시작 시각이 경과한 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무르다가 당구장으로 가거나, 오후에 당구장으로 간 다음 소속 지점으로 복귀하지 않고 자택에서 머무르기도
함.
- 원고는 당구장에서 직접 당구장 관리 및 손님 응대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여 직원 구인광고를 하였으며, 당구장 직원도 원고를 '사장'이라고 호칭
함.
- 원고는 당구장과 같은 건물에 상가를 임차하여 자신이 홍보이사로 있는 C 당구연합회를 입주시키고 당구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당구연합회 및 당구장 관련 업무에 적극 관여
함.
- 원고의 처는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당구장 방문은 적었
음.
- 당구장 개업 전 원고의 월 평균 차량 판매 대수는 5대 이상이었으나, 개업 후 월 평균 2대 가량으로 영업실적이 절반 정도 감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피고의 징계 절차가 단체협약 및 징계심의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재심징계절차'와 '징계심의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심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이 징계심의절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사장의 재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면
됨.
- 법원의 판단:
- '재심징계절차'와 '징계심의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징계심의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