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2
대전고등법원2016누13470
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6누13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0. 3. 1.부터 2015. 2. 28.까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참가인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
음.
-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2015. 2. 28.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5회에 걸쳐 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5. 2. 28.자로 참가인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판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다른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법리: '계속 근로한 총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해야
함.
- 법리: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참가인들 사이의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의 각 근로계약과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의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단절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
함.
- 2010. 3. 1.부터 2014. 3. 1.까지 5회에 걸쳐 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들은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학교가 변경된 경우에도 모두 원고 소속 공립초등학교였
음.
- 2014. 3. 1.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는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0. 3. 1.부터 2015. 2. 28.까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참가인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
음.
-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2015. 2. 28.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5회에 걸쳐 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2. 28.자로 참가인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판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다른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법리: '계속 근로한 총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해야
함.
- 법리: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