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가합114397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핵심 쟁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및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및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됨.
- 근로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언론 외주제작사 D의 대표이며, 회사는 미디어 비평 전문 언론사
임.
- 회사는 2021. 6. 30. 및 2021. 7. 3. 근로자가 'E' 메인작가 I에게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함.
- 해당 사안 기사는 근로자가 2021. 5. 4. I을 질책하고, 일주일 뒤인 2021. 5. 11. "새 작가를 구했
다. 다음 주까지만 해라."라고 말하며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
음.
- I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가단255550),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는 제척기간
임.
- 근로자는 2021. 7. 4. 해당 사안 기사를 인지했음에도 3개월이 지난 2021. 10. 18.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
함.
- 근로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므로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언론중재법은 조정불성립 시 소 제기 간주 조항을 두고 있지 않
음.
- 법원은 언론중재법상 제소기간은 조정불성립 후 소 제기 시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
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소의 제기)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정)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근로자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등을 회사로 한
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정보도 청구의 허위성 및 위법성 판단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
음.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판정 상세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및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됨.
- 원고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언론 외주제작사 D의 대표이며, 피고는 미디어 비평 전문 언론사
임.
- 피고는 2021. 6. 30. 및 2021. 7. 3. 원고가 'E' 메인작가 I에게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함.
-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2021. 5. 4. I을 질책하고, 일주일 뒤인 2021. 5. 11. "새 작가를 구했
다. 다음 주까지만 해라."라고 말하며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
음.
- I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가단255550),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는 제척기간
임.
- 원고는 2021. 7. 4. 이 사건 기사를 인지했음에도 3개월이 지난 2021. 10. 18.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
함.
-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므로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언론중재법은 조정불성립 시 소 제기 간주 조항을 두고 있지 않
음.
- 법원은 언론중재법상 제소기간은 조정불성립 후 소 제기 시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
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소의 제기)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