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04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15
창원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고단281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1996. 9. 6.부터 2023. 6. 30.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83,530,297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와 1996. 9. 6.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9. 1. 1.자 근로조건 변경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83,530,297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1.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주된 범행인 퇴직금 미지급으로 피해 근로자의 금전적 피해와 정상적인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적지 않
판정 상세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1996. 9. 6.부터 2023. 6. 30.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83,530,297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와 1996. 9. 6.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9. 1. 1.자 근로조건 변경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83,530,297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1.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