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10
대구고등법원2016나20320
대구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20320 판결 정직2월처분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부분을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
음.
- 이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종전 확정판결에서 과중하다고 인정되었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교수업적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내렸
음.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징계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음.
- 해당 징계처분은 종전 징계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효
임.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된 경우, 새로운 징계처분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처분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있었고, 이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본 종전 확정판결이 있었
음.
- 회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종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 해당 징계사유, 근로자가 조교에게 허위진술서 작성을 지시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년 임기제 교원에게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을 선택한 해당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됨.
- 해당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처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됨.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의 인용) 참고사실
- 근로자는 제1심에서 무효 확인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무효 확인 청구 부분만 심판범위가
됨.
- 제1심 판결문 중 교육업적 영역 평점 반영 내용, '라.'항 부분, 정직 기간, 재임용 거부처분 사유, 재임용 심사 객관성 관련 피고 주장,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인용
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동일·유사 사유에 대한 반복 징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재임용 심사에 징계처분이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여 징계처분의 위법성이 재임용 거부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 교원 징계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부분을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원으로서 피고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
음.
- 이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종전 확정판결에서 과중하다고 인정되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교수업적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내렸
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징계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음.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종전 징계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효
임.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된 경우, 새로운 징계처분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이 있었고, 이는 으로 본 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