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4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494
청주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6494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영창 징계처분 취소 소송: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영창 징계처분 취소 소송: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 영창 10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소속 병사
임.
- 2019. 4. 13. 휴가 복귀 후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하여 2019. 5. 15.까지 보유·사용한 사실이 적발
됨.
- C탄약창 징계위원회는 2019. 5. 24. 근로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창 10일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9. 6. 3. 근로자에게 영창 10일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6. 24. 항고하였으나, 탄약지원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7. 12.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의 위헌·무효 여부 (영장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 영장주의 위반 주장: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징계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
-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병의 복무기강 확립 및 복무규율 준수 강제를 위한 제재수단으로 영창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
됨.
- 침해의 최소성: 영창은 다른 징계수단보다 강한 위하력을 가지며, 다른 수단이 영창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영창 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
음.
- 법익의 균형성: 군의 국가적 기능 중요성과 지휘권 확립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공익이 영창처분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제한 정도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해당 사안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바278 결정
- 군인사법 제56조, 제57조 제2항 제2호, 제59조의2 제1항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2] 절차상 하자 여부
- 주장: 징계처분서 지연 교부 및 항고권 행사 방
해.
- 판단: 징계처분서 지연 교부 및 항고권 행사 방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했더라도 근로자가 항고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 군인징계령 제22조 비례원칙 위반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관련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군인 영창 징계처분 취소 소송: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영창 10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소속 병사
임.
- 2019. 4. 13. 휴가 복귀 후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하여 2019. 5. 15.까지 보유·사용한 사실이 적발
됨.
- C탄약창 징계위원회는 2019. 5. 24. 원고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창 10일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9. 6. 3. 원고에게 영창 10일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6. 24. 항고하였으나, 탄약지원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7. 12.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의 위헌·무효 여부 (영장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 영장주의 위반 주장: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징계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
-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병의 복무기강 확립 및 복무규율 준수 강제를 위한 제재수단으로 영창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
됨.
- 침해의 최소성: 영창은 다른 징계수단보다 강한 위하력을 가지며, 다른 수단이 영창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영창 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
음.
- 법익의 균형성: 군의 국가적 기능 중요성과 지휘권 확립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공익이 영창처분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제한 정도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