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23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618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구합66618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무단결근 및 지연출근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무단결근 및 지연출근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지연출근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2. 20.부터 2013. 12. 16.까지 대령 계급으로 B에 근무
함.
- 회사는 2014. 3. 28. 근로자가 5회의 무단결근과 6회의 지연출근을 하여 군인복무규율 제12조 및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군인사법 제56조를 적용,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4. 29. 회사에게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8. 항고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무단결근 및 지연출근 사실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해당 징계사유표 기재와 같이 무단결근 또는 지연출근을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인트라넷 접속 기록, RFID 출입 기록,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인 증거를 통해 근무지 이탈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인트라넷 접속 기록, RFID 출입 기록, 관련자(E 행정과장 C)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징계사유표 기재와 같이 무단결근 또는 지연출근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특히, E 행정과장 C의 메모 및 진술이 인트라넷 접속 및 RFID 출입 기록과 일치하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 처리나 행사 참석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부하 직원이 연가 등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징계사유의 존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결근 및 지연출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군인복무규율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금지되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지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위 규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몸이 좋지 않았거나 배우자 간호가 필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유선으로 병가 또는 연가 처리를 하거나 소속 상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복무규율 제12조 제1항: '군인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징계양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판정 상세
군인 무단결근 및 지연출근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및 지연출근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20.부터 2013. 12. 16.까지 대령 계급으로 B에 근무
함.
- 피고는 2014. 3. 28. 원고가 5회의 무단결근과 6회의 지연출근을 하여 군인복무규율 제12조 및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군인사법 제56조를 적용,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4. 29. 피고에게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8. 항고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무단결근 및 지연출근 사실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표 기재와 같이 무단결근 또는 지연출근을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인트라넷 접속 기록, RFID 출입 기록,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인 증거를 통해 근무지 이탈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인트라넷 접속 기록, RFID 출입 기록, 관련자(E 행정과장 C)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징계사유표 기재와 같이 무단결근 또는 지연출근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특히, E 행정과장 C의 메모 및 진술이 인트라넷 접속 및 RFID 출입 기록과 일치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처리나 행사 참석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부하 직원이 연가 등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징계사유의 존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결근 및 지연출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군인복무규율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금지되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지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위 규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