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7. 선고 2018구합73195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주장 및 징계양정 과다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1. 3.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7. 5. 1.부터 C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함.
- 2017. 5. 30. 강제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8.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
음.
- 항소심(2018. 9. 20.)에서도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상고(2019. 5. 30.)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2. 13. 근로자에 대해 해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2. 27.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3.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형사사건에서도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스스로도 피해자와 손을 포개거나 허리에 손을 얹은 사실을 인정
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징계양정의 과다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는 동료 교사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
라. 성폭력'에 해당
함.
- 위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가장 약한 경우에도 해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
음.
- 근로자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동료 교사를 강제추행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함.
- 해임 처분이 무거운 징계처분이지만, 교육공무원에 대한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교사의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주장 및 징계양정 과다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3.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7. 5. 1.부터 C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함.
- 2017. 5. 30. 강제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8.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
음.
- 항소심(2018. 9. 20.)에서도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상고(2019. 5. 30.)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2. 13. 원고에 대해 해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2. 27.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3.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도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스스로도 피해자와 손을 포개거나 허리에 손을 얹은 사실을 인정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징계양정의 과다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