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9.01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합10529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105293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물류 서비스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물류 서비스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538,944,3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공산품·화장품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13. 2. 26. 물류 서비스 계약(이하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규모를 1,609평으로, 전담인력을 47명으로 정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14. 11. 13.부터 2015. 1. 20.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재계약 조건에 관한 회의를 진행
함.
- 6차 회의에서 회사는 해당 사안 창고 규모 축소, 전담인력 수 동결 및 임금 인상 불가 방안이 없으면 해당 사안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
함.
- 회사는 2015. 2. 4. 근로자에게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
냄.
- 회사는 2015. 3. 3. 근로자에게 2015. 5. 3.까지 물류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였고, 2015. 5. 3. 해당 사안 창고에서 물품 일체를 반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 일반약관의 약관규제법상 약관 해당 여부
-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서라도,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됨.
- 근로자와 회사가 해당 사안 계약 체결 전 일반약관이 포함된 계약서 초안을 수차례 주고받았고, 회사가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회신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해당 사안 계약 일반약관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보아, 위 일반약관은 개별약정으로서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해당 사안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 해당 사안 계약 일반약관 제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회사가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인 2015. 1. 8.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
함.
- 회사는 2015. 1. 8. 이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재계약 조건 변경 요구는 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합의 요청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 역시 계약 갱신을 전제로 협의에 임했을 가능성이 있
음.
- 서면에 의한 갱신 거절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가 구두로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가 없
음. 회사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물류 서비스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38,944,3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산품·화장품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와 피고는 2013. 2. 26. 물류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규모를 1,609평으로, 전담인력을 47명으로 정
함.
-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3.부터 2015. 1. 20.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재계약 조건에 관한 회의를 진행
함.
- 6차 회의에서 피고는 이 사건 창고 규모 축소, 전담인력 수 동결 및 임금 인상 불가 방안이 없으면 이 사건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
함.
- 피고는 2015. 2. 4. 원고에게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
냄.
- 피고는 2015. 3. 3. 원고에게 2015. 5. 3.까지 물류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였고, 2015. 5. 3. 이 사건 창고에서 물품 일체를 반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일반약관의 약관규제법상 약관 해당 여부
-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서라도,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됨.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일반약관이 포함된 계약서 초안을 수차례 주고받았고, 피고가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회신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일반약관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보아, 위 일반약관은 개별약정으로서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사건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 이 사건 계약 일반약관 제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피고가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인 2015. 1. 8.까지 원고에게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