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13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91
창원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1391 판결 무고
핵심 쟁점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판정 요지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택시회사 상무를 무고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25. (유)B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 12. 19.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유)B는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고하며 배차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9. 교통사고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
음.
- 피고인은 2017. 2. 16.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고, 2017. 3. 9.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피고인은 구제신청 절차에서 (유)B가 제출한 2015. 7. 25.자 촉탁고용계약서를 보고,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17. 4. 12.경 (유)B의 상무 C이 피고인의 서명을 도용하여 촉탁고용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함.
- 피고인은 2017. 4. 24.경 진해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
함.
-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회사에 입사할 무렵 해당 촉탁고용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문서감정서 사본, 고소장 사본, 촉탁고용계약서 사본 등을 증거로 채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피무고인 C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부당한 형사처분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고소 이후 계속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무고 기본영역은 6월에서 2년
임. 검토
- 본 판결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 신고'와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을 명확히 판단
함.
-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함을 확인
함.
판정 상세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택시회사 상무를 무고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25. (유)B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 12. 19.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유)B는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고하며 배차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9. 교통사고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
음.
- 피고인은 2017. 2. 16.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고, 2017. 3. 9.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피고인은 구제신청 절차에서 (유)B가 제출한 2015. 7. 25.자 촉탁고용계약서를 보고,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17. 4. 12.경 (유)B의 상무 C이 피고인의 서명을 도용하여 촉탁고용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함.
- 피고인은 2017. 4. 24.경 진해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
함.
-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회사에 입사할 무렵 해당 촉탁고용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문서감정서 사본, 고소장 사본, 촉탁고용계약서 사본 등을 증거로 채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피무고인 C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