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93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569313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주장은 기각되었
음.
-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침해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무역협회는 2014. 3. 5. 회사와 해외판매 전용 온라인 쇼핑몰 'C'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 회사는 'C MD' 모집을 위해 구인광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2014. 5. 12. 회사와 '프로젝트 종료시(프로젝트: 무역협회 C 구축)'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를 무역협회에 파견하였으나, 2014. 7. 22. 1개월분 추가 급료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하였
음.
- 근로자가 사직 제안을 거절하자, 회사는 2014. 8. 11.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하고 C 상품명 및 개별 페이지 오류 체크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
음.
- 회사는 2014. 8. 29.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이 2014. 8. 31.자로 종료된다고 통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만료 시점
- 쟁점: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C 구축시'라는 계약기간의 종료 시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
가.
-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해당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확정
함.
- 판단:
- 온라인 쇼핑몰의 '구축'과 '운영'은 개념적으로 구분
됨. '구축'은 시스템 개발·설치, '운영'은 관리·유지 작업을 의미
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서도 '구축'과 '운영'을 구분하여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정하였고, 무역협회의 과업지시서에도 '유지·보수' 등이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
음.
- 회사는 2014. 6. 24. C을 개설하고 2개월간 시스템 운영·점검 후 2014. 8. 31. 'C 구축 사업내역 보고서'를 무역협회에 전달하였는데, 이는 용역계약이 정한 구축 사업 만료일과 일치
함.
- 근로자의 채용공고상 업무 내용(기획·운영 포함) 주장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우선
함. 채용공고에도 계약기간이 '프로젝트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명시하였
음.
- 근로자가 수행한 운영 관련 업무도 C 구축 기간 동안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
함.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2014. 8.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갱신 여부, 당사자 간 신뢰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주장은 기각되었
음.
- 원고의 갱신기대권 침해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무역협회는 2014. 3. 5. 피고와 해외판매 전용 온라인 쇼핑몰 'C'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C MD' 모집을 위해 구인광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4. 5. 12. 피고와 '프로젝트 종료시(프로젝트: 무역협회 C 구축)'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원고를 무역협회에 파견하였으나, 2014. 7. 22. 1개월분 추가 급료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하였
음.
- 원고가 사직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재택근무를 명하고 C 상품명 및 개별 페이지 오류 체크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
음.
-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4. 8. 31.자로 종료된다고 통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만료 시점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C 구축시'라는 계약기간의 종료 시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
가.
-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해당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확정
함.
- 판단:
- 온라인 쇼핑몰의 '구축'과 '운영'은 개념적으로 구분
됨. '구축'은 시스템 개발·설치, '운영'은 관리·유지 작업을 의미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도 '구축'과 '운영'을 구분하여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정하였고, 무역협회의 과업지시서에도 '유지·보수' 등이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
음.
- 피고는 2014. 6. 24. C을 개설하고 2개월간 시스템 운영·점검 후 2014. 8. 31. 'C 구축 사업내역 보고서'를 무역협회에 전달하였는데, 이는 용역계약이 정한 구축 사업 만료일과 일치
함.
- 원고의 채용공고상 업무 내용(기획·운영 포함) 주장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우선
함. 채용공고에도 계약기간이 '프로젝트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명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