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7
서울고등법원2019나2029240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029240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정년 도과 후 재고용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정년 도과 후 재고용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 도과 후 재고용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전담직원으로 2009. 5. 1.부터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6조는 전담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고, 정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재고용 규정을
둠.
- 근로자의 정년은 2014. 12. 31. 도래
함.
- 근로자의 전담직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정년일을 초과
함.
- 회사는 2014. 12. 31.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 갱신 횟수, 갱신 관행, 갱신 거절의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왔
음.
- 회사는 전담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시 전년도 근로 평가를 거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인 1년으로 기재해
옴.
- 회사가 근로자와의 2015년도 근로계약 갱신을 앞두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다른 전담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표시했을 가능성이 높
음.
- D의 증언에 의하면 근로자가 정년 이후 재계약을 희망하여 인사부에 문의했으나, 인사부에서 구상전담직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계약은 불가하다고 통보
함.
- 회사가 정년 도과자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다른 구상 전담직 직원들도 정년 도래로 퇴직했으며,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 보험조사부 사고전담직 직원 중 일부가 정년 이후 재고용된 사례는 있으나, 근로자와 같은 구상전담직 직원 중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정년 도과 후 재고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정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재고용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재고용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년일을 초과하여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기재된 사실과 취업규칙 제36조 단서에 '정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도 회사가 판단하여 기간을 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
판정 상세
정년 도과 후 재고용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 도과 후 재고용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전담직원으로 2009. 5. 1.부터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6조는 전담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고, 정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재고용 규정을
둠.
- 원고의 정년은 2014. 12. 31. 도래
함.
- 원고의 전담직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정년일을 초과
함.
-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 갱신 횟수, 갱신 관행, 갱신 거절의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왔
음.
- 피고는 전담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시 전년도 근로 평가를 거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인 1년으로 기재해
옴.
- 피고가 원고와의 2015년도 근로계약 갱신을 앞두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원고의 정년이 도래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다른 전담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표시했을 가능성이 높
음.
-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정년 이후 재계약을 희망하여 인사부에 문의했으나, 인사부에서 구상전담직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계약은 불가하다고 통보
함.
- 피고가 정년 도과자인 원고를 재고용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다른 구상 전담직 직원들도 정년 도래로 퇴직했으며,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 보험조사부 사고전담직 직원 중 일부가 정년 이후 재고용된 사례는 있으나, 원고와 같은 구상전담직 직원 중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