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2.18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863
서울행정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60863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의 재위촉 거부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의 재위촉 거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위촉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김천시립교향악단을 운영
함.
- 원고들은 김천시립교향악단의 단무장 및 단원들로,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재위촉되어 왔
음.
- 최종 위촉기간은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였
음.
- 2011. 1. 31. 위촉기간이 만료되자 회사는 원고들을 재위촉하지 않았음(해당 사안 재위촉 거부).
- 회사는 2010. 11. 8.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존 단원 재위촉 전형 대신 신규 전형을 통한 단원 선발을 의결
함.
- 2010. 12. 30. '2011년 김천시립예술단원(비상임)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전형을 실시
함.
- 해당 사안 공고는 공통 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를 요구
함.
- 튜바 파트 폐지로 원고 2는 응시하지 못했고, 주소지 제한으로 원고 4, 14, 21은 응시하지 못
함. 원고 5는 자의로 응시하지 않
음.
- 나머지 원고들은 공개전형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함.
- 회사는 2011. 2. 1. 합격자들에 대해 재위촉 및 신규위촉을 실시
함.
-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인용
함.
-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재심판정 취소 판결을 받음(서울고등법원 2013. 3. 13. 선고 2012누24230).
-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판정하여 "재위촉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재위촉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법원의 판단:
- 재위촉 기대권 인정 여부:
- 해당 사안 조례 제9조 제3항이 재위촉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위촉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
음.
- 회사가 매 2년마다 원고들을 재위촉해 왔으며, 해당 사안 이전까지 기존 단원 중 재위촉을 거부당한 사람은 없었
음.
- 해당 사안 조례 시행규칙 제8조는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단원을 직책강등 또는 해촉 대상으로 규정
판정 상세
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의 재위촉 거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위촉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김천시립교향악단을 운영
함.
- 원고들은 김천시립교향악단의 단무장 및 단원들로,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재위촉되어 왔
음.
- 최종 위촉기간은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였
음.
- 2011. 1. 31. 위촉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원고들을 재위촉하지 않았음(이 사건 재위촉 거부).
- 피고는 2010. 11. 8.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존 단원 재위촉 전형 대신 신규 전형을 통한 단원 선발을 의결
함.
- 2010. 12. 30. '2011년 김천시립예술단원(비상임)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전형을 실시
함.
- 이 사건 공고는 공통 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를 요구
함.
- 튜바 파트 폐지로 원고 2는 응시하지 못했고, 주소지 제한으로 원고 4, 14, 21은 응시하지 못
함. 원고 5는 자의로 응시하지 않
음.
- 나머지 원고들은 공개전형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함.
- 피고는 2011. 2. 1. 합격자들에 대해 재위촉 및 신규위촉을 실시
함.
-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인용
함.
-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재심판정 취소 판결을 받음(서울고등법원 2013. 3. 13. 선고 2012누24230).
-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판정하여 "재위촉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재위촉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