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가합1415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위탁기관 직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및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위탁기관 직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및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반소근로자의 반소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반소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C전시관은 2001. 11. 29. 반소회사의 예산으로 D 문화를 보존, 전시, 교육할 목적으로 설립
됨.
- 반소회사는 2001. 10. 12.부터 2007. 12. 31.까지 해당 사안 전시관 관리를 B시 E(이하 '해당 사안 재단')에게 위탁
함.
- 해당 사안 재단은 2004. 11. 20. 반소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계약기간을 2004. 12. 20.부터 2007. 10. 11.까지로 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부터 2007.까지 각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재단은 2007. 10. 30. 반소근로자와의 임용계약 기간을 2007. 10. 12.부터 200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반소근로자는 2008. 1. 1. 위탁기간 및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
됨.
- 반소회사는 2008. 1. 1. F과 기간을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는 해당 사안 전시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F과 3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하여 2019. 12. 31.까지 연장
됨.
- F은 2008. 1. 1. 반소근로자와 근로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 1년 단위로 근로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반소회사와 F의 위탁계약 기간 연장에 맞추어 반소근로자와 F의 근로계약기간도 연장
됨.
- F은 2019. 내부 직원간의 분쟁 등의 이유로 위탁계약의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반소회사와 F의 위탁계약은 2019. 12. 31.자로 종료되어 반소회사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이에 F은 반소근로자를 퇴직처리
함.
- 반소회사는 2020. 1. 3. 해당 사안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공고를 냈으나, 반소근로자는 "기존 근무자를 줄이고, 학예연구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B시 민을 우롱하는 처사
다. 부당해고다"라는 이유로 위 채용공고에 지원하지 않은 채 해당 사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 자리에 소지품들을 그대로 두고 출근하여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의무, 고용승계 기대권, 공동사업주로서의 고용의무 인정 여부
-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성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파견근로자 판단기준: 원고용주가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직·간접적인 업무수행 지시 및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소속 근로자와의 공동 작업 및 사업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근로자 선발·교육·훈련·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구비 여부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판정 상세
위탁기관 직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및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C전시관은 2001. 11. 29. 반소피고의 예산으로 D 문화를 보존, 전시, 교육할 목적으로 설립
됨.
- 반소피고는 2001. 10. 12.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전시관 관리를 B시 E(이하 '이 사건 재단')에게 위탁
함.
- 이 사건 재단은 2004. 11. 20. 반소원고를 채용하였고, 계약기간을 2004. 12. 20.부터 2007. 10. 11.까지로 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부터 2007.까지 각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재단은 2007. 10. 30. 반소원고와의 임용계약 기간을 2007. 10. 12.부터 200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반소원고는 2008. 1. 1. 위탁기간 및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
됨.
- 반소피고는 2008. 1. 1. F과 기간을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전시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F과 3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하여 2019. 12. 31.까지 연장
됨.
- F은 2008. 1. 1. 반소원고와 근로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 1년 단위로 근로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반소피고와 F의 위탁계약 기간 연장에 맞추어 반소원고와 F의 근로계약기간도 연장
됨.
- F은 2019. 내부 직원간의 분쟁 등의 이유로 위탁계약의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반소피고와 F의 위탁계약은 2019. 12. 31.자로 종료되어 반소피고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이에 F은 반소원고를 퇴직처리
함.
- 반소피고는 2020. 1. 3. 이 사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공고를 냈으나, 반소원고는 "기존 근무자를 줄이고, 학예연구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B시 민을 우롱하는 처사
다. 부당해고다"라는 이유로 위 채용공고에 지원하지 않은 채 이 사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 자리에 소지품들을 그대로 두고 출근하여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의무, 고용승계 기대권, 공동사업주로서의 고용의무 인정 여부
-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성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