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구합106182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존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존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대령으로 2018. 2. 2.부터 2019. 8. 4.까지 B군단 헌병대장으로 근무
함.
- 육군본부 중앙징계심사위원회는 2019. 7. 12.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하여 감봉 2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9. 7. 16.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징계항고심의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0. 7. 28. 항고가 기각
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2018. 8. 16. 워크숍 중 "2층에서 나랑 잘 여군?" 발
언.
- 제2 징계사유: 풋살 시합 관람 중 D대위에게 "□□이 진짜 꿀벅지 아니냐?" 발
언.
- 제3 징계사유: E대위 등에게 "걸그룹" 발언 및 D대위에게 "예쁜 OO" 발
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징계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등사 신청 및 증인신청 거부가 절차상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이유 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또한,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으면 처분서에 구체적 이유가 명시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301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처분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9. 5. 7. 징계사유에 관한 조사를 받았고, 2019. 5. 22. 진술조서 열람·등사를 허가받
음.
-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원고 본인의 진술조서 외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여부에 재량이 있으며, 피해자 D대위의 신분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열람·등사 불허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실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요청한 증인신문도 이루어져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았
음.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발언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2층에서 나랑 잘 여군?"):
- D대위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존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대령으로 2018. 2. 2.부터 2019. 8. 4.까지 B군단 헌병대장으로 근무
함.
- 육군본부 중앙징계심사위원회는 2019. 7. 12.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하여 감봉 2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징계항고심의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0. 7. 28. 항고가 기각
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2018. 8. 16. 워크숍 중 "2층에서 나랑 잘 여군?" 발
언.
- 제2 징계사유: 풋살 시합 관람 중 D대위에게 "□□이 진짜 꿀벅지 아니냐?" 발
언.
- 제3 징계사유: E대위 등에게 "걸그룹" 발언 및 D대위에게 "예쁜 OO" 발
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징계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등사 신청 및 증인신청 거부가 절차상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이유 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또한,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으면 처분서에 구체적 이유가 명시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301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원고는 2019. 5. 7. 징계사유에 관한 조사를 받았고, 2019. 5. 22. 진술조서 열람·등사를 허가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