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1고합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9. 15. 선고 2021고합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
핵심 쟁점
연인 몰래 성관계 촬영 및 나체 사진 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연인 몰래 성관계 촬영 및 나체 사진 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압수된 삼성 휴대폰(Galaxy S20+) 1대 몰수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
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 9.경부터 2020.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
함.
- 2020.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탁상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선물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로 연결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2회 촬영
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
-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자, 촬영한 성관계 영상 일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
-
함.
- 피해자에게 "협박범이 우리 성관계 영상을 촬영 후 1,500만원을 요구해서, 1,000만원에 합의를 봤다, 얼마를 줄 수 있냐? 돈을 안 주면 동영상이 다 퍼져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퍼지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
함.
- 주거침입:
-
-
- 중순경부터 2020. 12. 하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 현관문 앞 공용계단에 앉아있거나 무릎 꿇고 있었
-
음.
- 경범죄처벌법위반:
-
-
- 22.경부터 2021. 1. 16.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800회에 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하루 평균 2~30통의 전화를 하였으며,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으로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
-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탁상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나체 사진 촬영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탁상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고의로 촬영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 없이 몰래카메라 기능이 있는 탁상시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선물하고, 탁상시계의 위치와 방향을 지정해 주었
음.
- 피해자가 전원을 연결하지 않자 재촉하고, 더 큰 탁상시계를 다시 선물
함.
- 피고인이 탁상시계 선물 전 피해자 건물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보았고, 해당 탁상시계는 와이파이로 원격 제어가 가능
함.
-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탁상시계 카메라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
판정 상세
연인 몰래 성관계 촬영 및 나체 사진 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압수된 삼성 휴대폰(Galaxy S20+) 1대 몰수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
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 9.경부터 2020.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
함.
- 2020.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탁상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선물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로 연결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2회 촬영
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
-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자, 촬영한 성관계 영상 일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
-
함.
- 피해자에게 "협박범이 우리 성관계 영상을 촬영 후 1,500만원을 요구해서, 1,000만원에 합의를 봤다, 얼마를 줄 수 있냐? 돈을 안 주면 동영상이 다 퍼져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퍼지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
함.
- 주거침입:
-
-
- 중순경부터 2020. 12. 하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 현관문 앞 공용계단에 앉아있거나 무릎 꿇고 있었
-
음.
- 경범죄처벌법위반:
-
-
- 22.경부터 2021. 1. 16.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800회에 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하루 평균 2~30통의 전화를 하였으며,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으로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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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탁상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나체 사진 촬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