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합42650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관련 약관의 효력 및 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관련 약관의 효력 및 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8. 31. 설립된 온라인 정보제공업체로, 2010. 9. 17.부터 'D'이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
함.
- 회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체
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10년 10월경부터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뉴스정보를 회사의 포털사이트에 게시해왔으며, 2017. 3. 2. 근로자는 회사에게 'C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이하 '해당 사안 동의서')를 제출
함.
- 2015년 10월경 발족한 'E위원회'(이하 '해당 사안 위원회')는 회사와 주식회사 F로부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에 관한 위임을 받아 'F·C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해당 사안 심사규정')을 제정
함. 회사는 해당 사안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뉴스검색 제휴계약의 연장, 해지, 기타 조치사항 등을 결정
함.
- 2020. 9. 2. G언론은 '근로자의 발행인 H이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해당 사안 기사')를 게재
함.
- 2020. 9. 3. 해당 사안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기사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 심사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리고 의견 제출을 요청
함.
- 2020. 9. 11. 해당 사안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발행인의 행위가 해당 사안 심사규정 제16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회사에게 즉시 계약해지할 것을 권고함(이하 '해당 사안 해지권고').
-
-
-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해지권고에 따라 해당 사안 제휴관계를 종료한다고 통보함(이하 '해당 사안 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여부
-
-
- 법리: 부제소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동의서 문구("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는 '일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합의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 심사규정 및 그에 따른 권고 등을 존중·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한 취지로 보
임.
- 설령 위 문구가 부제소합의를 의미하더라도, 해당 사안 동의서는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법 제14조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이므로, 해당 사안 동의서의 해당 조항은 무효
임.
-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관련 약관의 효력 및 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31. 설립된 온라인 정보제공업체로, 2010. 9. 17.부터 'D'이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
함.
-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체
임.
- 원고와 피고는 2010년 10월경부터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맺고 원고의 뉴스정보를 피고의 포털사이트에 게시해왔으며, 2017. 3. 2. 원고는 피고에게 'C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
함.
- 2015년 10월경 발족한 'E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는 피고와 주식회사 F로부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에 관한 위임을 받아 'F·C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을 제정
함.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뉴스검색 제휴계약의 연장, 해지, 기타 조치사항 등을 결정
함.
- 2020. 9. 2. G언론은 '원고의 발행인 H이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게재
함.
- 2020. 9. 3.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사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리고 의견 제출을 요청
함.
- 2020. 9. 11. 이 사건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발행인의 행위가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즉시 계약해지할 것을 권고함(이하 '이 사건 해지권고').
-
-
-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권고에 따라 이 사건 제휴관계를 종료한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여부
-
-
- 법리: 부제소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