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1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78
대전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구합107878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사대금 분할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사대금 분할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사대금 분할 수의계약 체결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육군교육사령부 산하 C 근무지원단 소속 소령 E의 의뢰로 2017. 3. 27.부터 C 영외 급수배관 및 F 보수·교체 공사(해당 사안 공사)를 경쟁입찰이나 서면 계약 없이 시작하여 2017. 6.경 완료
함.
- E는 2017. 5. 16. C 근무지원단 단장 G에게 해당 사안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며, 공사비 76,368,600원에 대한 예산 집행 승인을 보고
함.
- E는 2017. 5. 23. C 근무지원단 재정과의 재무관인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공사에 대해 20,479,303원의 예산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의뢰
함.
- 근로자는 E의 의뢰를 받아들여 B과 실제 공사대금을 쪼개어 4개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8. 5. 3. 근로자에게 법령준수의무 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에 근거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G 단장에게는 같은 날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으로 견책 징계처분이 내려
짐.
- B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당 사안 공사 잔여 공사대금 48,848,910원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8. 5. 10. 대한민국이 B에게 4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2018. 5. 25.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2018. 5. 30. 항고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18. 11. 29. 기각 결정
함.
- 근로자는 2018. 12. 12.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근거의 적법성 및 근로자의 법령준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실제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7. 3. 말경 급수 관련 업무추진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사안 공사가 위탁공사 방식이 아닌 계약을 통해 시공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인지
함.
- 2017. 5. 16.자 'C 대체 급수원 확보 관련 예산 집행계획 보고' 및 B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해당 사안 공사의 추정가격이 2017. 5. 23. 시점에 이미 80,000,000원을 초과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가 상급자 G에게 보고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규정 위반인 '분할 수의 계약'을 하라는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급자의 적법한 지시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공사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효력이 없
음. 따라서 B과의 '구두' 공사계약이 유효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공사대금 분할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대금 분할 수의계약 체결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육군교육사령부 산하 C 근무지원단 소속 소령 E의 의뢰로 2017. 3. 27.부터 C 영외 급수배관 및 F 보수·교체 공사(이 사건 공사)를 경쟁입찰이나 서면 계약 없이 시작하여 2017. 6.경 완료
함.
- E는 2017. 5. 16. C 근무지원단 단장 G에게 이 사건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며, 공사비 76,368,600원에 대한 예산 집행 승인을 보고
함.
- E는 2017. 5. 23. C 근무지원단 재정과의 재무관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해 20,479,303원의 예산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의뢰
함.
- 원고는 E의 의뢰를 받아들여 B과 실제 공사대금을 쪼개어 4개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8. 5. 3. 원고에게 법령준수의무 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에 근거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G 단장에게는 같은 날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으로 견책 징계처분이 내려
짐.
- B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 잔여 공사대금 48,848,910원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8. 5. 10. 대한민국이 B에게 4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2018. 5. 25.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2018. 5. 30. 항고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18. 11. 29. 기각 결정
함.
- 원고는 2018. 12. 12.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근거의 적법성 및 원고의 법령준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실제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7. 3. 말경 급수 관련 업무추진 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공사가 위탁공사 방식이 아닌 계약을 통해 시공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인지
함.
- 2017. 5. 16.자 'C 대체 급수원 확보 관련 예산 집행계획 보고' 및 B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의 추정가격이 2017. 5. 23. 시점에 이미 80,000,000원을 초과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가 인지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