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20
서울고등법원2021누59863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1누598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시 청소년수련원에서 휘트니스 강사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9년 근무성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계약 갱신이 거절
됨.
- 근로자는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공공기관의 공익적 성격, 재고용 관행, 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근무성적평가가 계약 갱신 거절의 근거가 될 경우,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게 고려
됨.
- 판단:
- 해당 사안 수련원은 D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익적 시설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설정 및 대우에 있어 영리기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요구
됨.
- 수련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절차를 통해 고용관계를 지속할 것을 전제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왔고, 실제로 재고용을 유지해
옴.
- 근로자는 공개채용 재공고 내용 및 채용 관련 설명을 듣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갱신을 통한 고용관계 유지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
음.
- 참가인은 휘트니스 강사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만 채용하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연동된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미리 명확하게 설정해 두지 아니
함.
- 근로자가 상급자와의 갈등 관계 및 외부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행위는 부당한 요구라거나 불건전한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는 객관성이 부족하며, 낮은 평가의 근거로 제시된 민원 제기 횟수(2회)는 '잦은' 민원 제기라는 설명과 부합하지 않
음.
-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일부 상급자와의 갈등 관계 및 객관성이 의심되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다른 근로자와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D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계약 갱신 거절 통보 후 상급자를 형사 고소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 피고 측은 근로자의 고소·고발 남발 및 시설 관리 태만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무성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상급자와의 갈등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시 청소년수련원에서 휘트니스 강사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 원고는 2019년 근무성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계약 갱신이 거절
됨.
- 원고는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공공기관의 공익적 성격, 재고용 관행, 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근무성적평가가 계약 갱신 거절의 근거가 될 경우,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게 고려
됨.
- 판단:
- 이 사건 수련원은 D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익적 시설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설정 및 대우에 있어 영리기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요구
됨.
- 수련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절차를 통해 고용관계를 지속할 것을 전제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왔고, 실제로 재고용을 유지해
옴.
- 원고는 공개채용 재공고 내용 및 채용 관련 설명을 듣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갱신을 통한 고용관계 유지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
음.
- 참가인은 휘트니스 강사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만 채용하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연동된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미리 명확하게 설정해 두지 아니
함.
- 원고가 상급자와의 갈등 관계 및 외부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행위는 부당한 요구라거나 불건전한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의 근무성적평가는 객관성이 부족하며, 낮은 평가의 근거로 제시된 민원 제기 횟수(2회)는 '잦은' 민원 제기라는 설명과 부합하지 않
음.
-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일부 상급자와의 갈등 관계 및 객관성이 의심되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다른 근로자와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