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8. 30. 선고 2017고정1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학원 사업주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학원 사업주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E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7. 22. 18:00경 수학강사 F에게 "곧 여름방학이고, 8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므로 새로운 선생님과 하겠
다. 2016. 7. 26.까지 마무리하고 그만두라"라고 통보하며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일에 해고예고수당 80만 원(통상임금의 30일분)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조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해고예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피고인은 해고 30일 전에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F가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를 예고한 바 없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점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F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거나 미작성에 동의한 바 없
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행위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판정 상세
학원 사업주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E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7. 22. 18:00경 수학강사 F에게 "곧 여름방학이고, 8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므로 새로운 선생님과 하겠
다. 2016. 7. 26.까지 마무리하고 그만두라"라고 통보하며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일에 해고예고수당 80만 원(통상임금의 30일분)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조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해고예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피고인은 해고 30일 전에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F가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를 예고한 바 없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