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누433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회사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붙임 1] 제1차 직무 명령 회의록', '[붙임 2] 제2차 직무 명령 회의록', '[붙임 3] D 사전심사 신청서 허위제출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전문가 의견 수렴 정리'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8. 5. 25.부터 관세청 H센터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5. 17. 관세청장에게 근로자의 직무명령 거부 및 직무범위 일탈 등에 대한 감찰조사를 요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18. 6. 22.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관세청장은 2018. 6. 25.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10. 19.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8. 12. 18. 관세청장에게 '2018. 4. 1. ~ 5. 24. 사이에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감찰 요청하기 위하여, 당시 C기관 심사국장 F가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하여 관세청장(감찰, 인사 부서)에게 제출한 감찰의뢰서'(이하 '해당 사안 원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
함.
- 회사는 2019. 1. 2. 해당 사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원처분)을
함.
- 근로자는 원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21. 원처분 중 일부(심판인용 부분)의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정보에 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인용 재결을
함.
- 회사는 2019. 7. 9. 위 재결에 따라 심판인용 부분을 공개하였고, 원처분에서 위 재결에 따라 공개된 심판인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해당 처분
임.
- 해당 사안 원정보는 C기관 심사국장(F)이 작성하여 2018. 5. 17. 회사에게 보고한 'G'라는 제목의 문서로, G 본문과 [붙임 1] 제1차 직무 명령 회의록, [붙임 2] 제2차 직무 명령 회의록, [붙임 3] D 사전심사 신청서 허위제출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전문가 의견 수렴 정리로 구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
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다만,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는 해당 처분 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공개 근거와 이유를 밝혔고, 근로자는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판정 상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붙임 1] 제1차 직무 명령 회의록', '[붙임 2] 제2차 직무 명령 회의록', '[붙임 3] D 사전심사 신청서 허위제출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전문가 의견 수렴 정리'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8. 5. 25.부터 관세청 H센터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5. 17. 관세청장에게 원고의 직무명령 거부 및 직무범위 일탈 등에 대한 감찰조사를 요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18. 6. 22.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관세청장은 2018. 6. 25.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10. 19. 원고에게 정직 1월을 의결
함.
- 원고는 2018. 12. 18. 관세청장에게 '2018. 4. 1. ~ 5. 24. 사이에 원고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감찰 요청하기 위하여, 당시 C기관 심사국장 F가 원고에 대하여 작성하여 관세청장(감찰, 인사 부서)에게 제출한 감찰의뢰서'(이하 '이 사건 원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2019. 1.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원처분)을
함.
- 원고는 원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21. 원처분 중 일부(심판인용 부분)의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정보에 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인용 재결을
함.
- 피고는 2019. 7. 9. 위 재결에 따라 심판인용 부분을 공개하였고, 원처분에서 위 재결에 따라 공개된 심판인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이 사건 처분
임.
- 이 사건 원정보는 C기관 심사국장(F)이 작성하여 2018. 5. 17. 피고에게 보고한 'G'라는 제목의 문서로, G 본문과 [붙임 1] 제1차 직무 명령 회의록, [붙임 2] 제2차 직무 명령 회의록, [붙임 3] D 사전심사 신청서 허위제출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전문가 의견 수렴 정리로 구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
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다만,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