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09
대법원2015두5761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 시 2년 초과 사용 예외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 시 2년 초과 사용 예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각 소속 체육고등학교 및 체육중학교에서 운동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
임.
- 원고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 중 '체육지도자 업무'의 해석 및 적용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함을 규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함.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며,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라고 판단
함.
- 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
함.
- 원심은 원고들이 수행한 운동 지도 등의 업무 내용, 학교운동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며, 이는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이 수긍할 수 있으며, 법리오해, 판단 누락, 변론주의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 중 '체육지도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여, 학교 운동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해당 예외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
함.
- 이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즉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의 합리적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 시 2년 초과 사용 예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각 소속 체육고등학교 및 체육중학교에서 운동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
임.
- 원고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 중 '체육지도자 업무'의 해석 및 적용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함을 규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함.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며,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라고 판단
함.
- 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
- 원심은 원고들이 수행한 운동 지도 등의 업무 내용, 학교운동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며, 이는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