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2.07.07
서울고등법원81구795
서울고등법원 1982. 7. 7. 선고 81구795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비위행위
핵심 쟁점
월승운임 미발행 운전차장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판정 요지
월승운임 미발행 운전차장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특급열차 운전차장이 월승운임을 받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당시의 이례적 상황과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7. 11. 청량리발 강릉행 특급열차에 운전차장으로 승무
함.
- 여객전무의 승낙과 여객차장의 양해 하에 여객취급업무를 보조
함.
- 청량리-영주간 등 중간역까지 가는 승차권으로 강릉까지 가는 여객 26명에 대해 월승운임 및 부가금 51,700원을 수수하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고 승차권면에 사인만 해
줌.
- 강릉역에서 수입처리하려다 지적되어 수입처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1981. 8. 1.자로 파면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차장의 여객취급업무 수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철도청장의 통합운용지시에 따라 운전차장도 여객취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승무 전 지시를 받았을 때에만 가능
함.
- 그러나 업무 폭주 등 이례적 상황 발생 시 상호 능동적 협조로 직무수행이 가능
함.
- 근로자는 여객전무의 허락과 여객차장의 양해 하에 여객취급업무를 보조하였으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 징계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특종보충권 미발행 및 월승운임 수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철도청 지시 및 열차승무원 업무지침에 따르면 월승객 발생 시 즉시 특종보충권을 발행하고 소정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취급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근로자는 월승객 26명에 대해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고 월승운임 및 부가금을 징수하였으므로, 이는 위 지침을 어긴 것으로 징계원인이
됨.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재량권이 있으나, 그 재량권 행사는 비례의 원칙 등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야
함.
- 당시 열차는 연휴로 인한 피서객 폭주, 차내 질서 문란, 싸움 발생 등 극심한 혼잡 상태였
음.
- 종착역 도착 시간이 촉박하여 정상적인 특종보충권 발행이 어려웠고, 근로자는 여객전무에게 사전 보고 후 강릉역에서 수입처리
함.
- 근로자에게 월승운임 및 부가금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는 약 11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근무하며 두 차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
음.
- 동 열차 여객전무도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징계권 남용으로 취소되어 확정
됨.
-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
판정 상세
월승운임 미발행 운전차장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특급열차 운전차장이 월승운임을 받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당시의 이례적 상황과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7. 11. 청량리발 강릉행 특급열차에 운전차장으로 승무
함.
- 여객전무의 승낙과 여객차장의 양해 하에 여객취급업무를 보조
함.
- 청량리-영주간 등 중간역까지 가는 승차권으로 강릉까지 가는 여객 26명에 대해 월승운임 및 부가금 51,700원을 수수하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고 승차권면에 사인만 해
줌.
- 강릉역에서 수입처리하려다 지적되어 수입처리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1981. 8. 1.자로 파면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차장의 여객취급업무 수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철도청장의 통합운용지시에 따라 운전차장도 여객취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승무 전 지시를 받았을 때에만 가능
함.
- 그러나 업무 폭주 등 이례적 상황 발생 시 상호 능동적 협조로 직무수행이 가능
함.
- 원고는 여객전무의 허락과 여객차장의 양해 하에 여객취급업무를 보조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징계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특종보충권 미발행 및 월승운임 수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철도청 지시 및 열차승무원 업무지침에 따르면 월승객 발생 시 즉시 특종보충권을 발행하고 소정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취급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원고는 월승객 26명에 대해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고 월승운임 및 부가금을 징수하였으므로, 이는 위 지침을 어긴 것으로 징계원인이
됨.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재량권이 있으나, 그 재량권 행사는 비례의 원칙 등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야
함.
- 당시 열차는 연휴로 인한 피서객 폭주, 차내 질서 문란, 싸움 발생 등 극심한 혼잡 상태였
음.
- 종착역 도착 시간이 촉박하여 정상적인 특종보충권 발행이 어려웠고, 원고는 여객전무에게 사전 보고 후 강릉역에서 수입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