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16
인천지방법원2016노5309,2017노736(병합)
인천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노5309,2017노736(병합) 판결 폭행,모욕,선원법위반
핵심 쟁점
폭행, 모욕, 선원법 위반 등 병합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폭행, 모욕, 선원법 위반 등 병합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폭행, 모욕, 선원법 위반(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및 모욕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인은 근로자인 0에게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인은 각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 항소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되어 심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의 점
- 쟁점: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반드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할 필요는 없
음.
- 판단:
- 피해자가 일관되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건에 대해 따지던 중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물리력을 행사하여 잡으려
함.
-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체를 잡은 사실을 인정
함.
- 해당 사안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으려 한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모욕의 점
- 쟁점: 피고인의 욕설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인지 여
부.
- 법리: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
됨.
- 판단:
- 피고인이 자신이 언급된 문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고 폭행이 있었던 과정에서 욕설을
함.
- 피해자가 다소 거칠게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이 사용한 어휘가 매우 과격하고 저속하며 수차례 반복적으로 표현
됨.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 경위 및 빈도, 발언 의미와 전체적 맥락, 발언 장소와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함.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에게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선원법 제37조(실업수당)와 제55조(퇴직금)는 별개의 규정으로, 실업수당 지급요건에 계속근로기간 제한이 없
음.
판정 상세
폭행, 모욕, 선원법 위반 등 병합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폭행, 모욕, 선원법 위반(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및 모욕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인은 근로자인 0에게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인은 각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 항소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되어 심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의 점
- 쟁점: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반드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할 필요는 없
음.
- 판단:
- 피해자가 일관되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건에 대해 따지던 중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물리력을 행사하여 잡으려
함.
-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체를 잡은 사실을 인정
함.
-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으려 한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모욕의 점
- 쟁점: 피고인의 욕설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인지 여
부.
- 법리: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